[문의] 약사 영주권

완치기
2024-12-11
조회수 184


안녕하세요?


약사의 경우 기존에는 단기부족직업군이라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3일에 발표된 CSOL에 아래와 같이 병원/산업/소매 약사 직업군이 포함되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기존 보다 영주권 취득이 용이해 지는 건지요?


251511 Hospital Pharmacist (병원 약사)

251512 Industrial Pharmacist (산업 약사)

251513 Retail Pharmacist (소매 약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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