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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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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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호주는 작년 9월에 떠나게되었는데요..
다름이아니라 작년까지 일하던 회사에서
비자로 장난치고..9월에 비자 리젝이되면서 쫓기 듯 호주를 떠났네요..
2년간 일하면서..비자때문이지만이라는 핑계로..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무보수로 일을시켰고.. 평일에도 퇴근후에도 시도때도없이 업무지시와 사적인 부탁을해대고 하다가
결국 비자 리젝이되고 미련없이 호주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과정에서 이민성에 신고한다 조용히 떠나라 라는 협박성의 레터를
고용주가 아는 변호사들에게 지시해서 세통정도 받았고..이런모습이 하도 괴씸해서 페어웤에 신고도했지만..
소액재판소에 가라는 전달만 받았네요..
너무너무 화가나고 억울하고 시간이 안타까워서..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민사법원에 소송장을 넣었고
오늘 처음 히어링을 전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법률적인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혼자서 진행하다간 벽에 가로막힐것같아 다음번 히어링부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내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도 힘들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너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