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offshore 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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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로2019-11-19 13:24
일단 491 비자의 도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세부적인 Policy의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발표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전반적인 플랜에 대한 것을 살펴볼께요.
왜 학업 후 귀국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영어점수는 이미 졸업 전에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졸업생비자를 신청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것이며,
학생비자 말미에 졸업비자를 신청하여 브릿징 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최대한 풀타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비 역시 만만치 않으니 이 부분 또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입니다.
자칫, 원하는 영어점수가 확보가 안되어 Completion date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버리게 되면 졸업생 비자 자체가 신청 불가능해 지므로 영어성적은
졸업 이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한편, 491 비자의 연봉조건은 491비자를 소지하고 3년간 일을 한 후에 191 영주비자를 신청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491 비자를 왜 굳이 Offshore로 진행하려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프쇼어 신청도 가능은 하지만
가능가면 온쇼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등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리고 491 비자는 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이 필요한 비자이며, 스폰서의 고용계약이 필요한 것은 494 비자 입니다.
기술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술심사 결과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용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있을 것이며,
오프쇼어로 신청한다고 해서 경력기간이 깎인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발표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전반적인 플랜에 대한 것을 살펴볼께요.
왜 학업 후 귀국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영어점수는 이미 졸업 전에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졸업생비자를 신청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것이며,
학생비자 말미에 졸업비자를 신청하여 브릿징 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최대한 풀타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비 역시 만만치 않으니 이 부분 또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입니다.
자칫, 원하는 영어점수가 확보가 안되어 Completion date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버리게 되면 졸업생 비자 자체가 신청 불가능해 지므로 영어성적은
졸업 이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한편, 491 비자의 연봉조건은 491비자를 소지하고 3년간 일을 한 후에 191 영주비자를 신청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491 비자를 왜 굳이 Offshore로 진행하려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프쇼어 신청도 가능은 하지만
가능가면 온쇼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등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리고 491 비자는 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이 필요한 비자이며, 스폰서의 고용계약이 필요한 것은 494 비자 입니다.
기술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술심사 결과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용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있을 것이며,
오프쇼어로 신청한다고 해서 경력기간이 깎인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둥기부바2019-11-19 13:27
답변감사합니다. 브릿징 기간에 더 많은 풀타임경력을 쌓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몰랐기에 그냥 일단 비자가 종료되니 일단 귀국하고 나서
(귀국하면 생활비를 아끼고 영어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해서)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졸업전에 이치 7.0를 준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업전에 졸업비자를 신청할 만큼의 영어점수 (이치 6)는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요..
정말 방법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91비자를 offshore로 생각한것도 그냥 단순히 3년동안 경력을 쌓고나면 3년간의 비자가 끝날테니 일단 무조건 귀국해야지 않을까? 하는 제 단순한 생각이었네요..
(꼭 offshore로 신청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491비자가 회사로부터의 스폰서 계약이 필요하지 않긴 하지만 풀타임으로 특정 연봉을 충족한 페이슬립을 이민성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원본글을 저렇게 썼는데..
제가 다시 읽어봐도 제가 491을 494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착각한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네요.
(귀국하면 생활비를 아끼고 영어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해서)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졸업전에 이치 7.0를 준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업전에 졸업비자를 신청할 만큼의 영어점수 (이치 6)는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요..
정말 방법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91비자를 offshore로 생각한것도 그냥 단순히 3년동안 경력을 쌓고나면 3년간의 비자가 끝날테니 일단 무조건 귀국해야지 않을까? 하는 제 단순한 생각이었네요..
(꼭 offshore로 신청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491비자가 회사로부터의 스폰서 계약이 필요하지 않긴 하지만 풀타임으로 특정 연봉을 충족한 페이슬립을 이민성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원본글을 저렇게 썼는데..
제가 다시 읽어봐도 제가 491을 494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착각한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네요.
호주퍼스로2019-11-19 13:30
@우리둥기부바
아, 네. 혹시라도 헷갈리고 계실까봐 말씀 드린 것이니 저한테 죄송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ㅎㅎ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유학시점부터 모든 플랜을 완벽하게 짜서 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이민법 떄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
'이 플랜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상으로는 가능한 플랜일 수 있으나 중도에 변경되는 법과 상황들 떄문에 나중 가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항상 학생들이
Flexibility를 가질 수 있도록 이민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을 가능하면 커트라인 보다 높게 가져가고, 컨디션 상으로 위배되는 일이 없게
좀 더 조심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학업을 잘 마치고, 비자 컨디션을 위반하지 않고, 관련 경력을 쌓고, 높은 영어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원자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라 생각하시고 일단 학업에 충실한 것이
최우선인 듯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유학시점부터 모든 플랜을 완벽하게 짜서 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이민법 떄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
'이 플랜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상으로는 가능한 플랜일 수 있으나 중도에 변경되는 법과 상황들 떄문에 나중 가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항상 학생들이
Flexibility를 가질 수 있도록 이민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을 가능하면 커트라인 보다 높게 가져가고, 컨디션 상으로 위배되는 일이 없게
좀 더 조심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학업을 잘 마치고, 비자 컨디션을 위반하지 않고, 관련 경력을 쌓고, 높은 영어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원자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라 생각하시고 일단 학업에 충실한 것이
최우선인 듯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포함 스탭분들 늘 비자관련 소식이나 분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법이 요즘 너무 확 바뀌어서 학업이나 일에 집중하기가 힘이 드네요.
그래서 나름 리써치를 해보곤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저는 아직 졸업하기까지 1년이 더 남았고 그 사이에 또 법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앞으로의 플랜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겠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생각중인데요
491비자를 염두에 두고 제가 생각한 플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Hotel management로 바첼러코스중이고 졸업후 취업비자를 최대 3년까지 받을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1. 졸업 --> 귀국후 아이엘츠나 PTE 점수 맞추기 (아이엘츠 7.0 준하는 성적 목표)(동시에 취업비자 신청)
2. 취업비자 --> 2+1비자 혜택 활용해 저밀도 인구지역에서 3년간 풀타임근무
(안되면 투잡을 뛰어서라도 491비자에 맞는 연봉조건 맞춤)
3. 귀국 --> 위에서 맞춘 3년 경력을 가지고 491비자 offshore로 신청
(이미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다시 돌아오면 풀타임 고용계약 다시 해준다 말이 되어 있는 상태)
4. 491비자 취득
엄청 험난하고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충 이렇게 플랜을 생각해봤는데
제가 저밀도 인구지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가능한 플랜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491비자를 offshore로 신청함에 있어서 평가기관에 따라 경력이 깎인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없을지
법무사님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비춰보아서 이 플랜의 현실성이 있을지 의견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