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발급 전 호주 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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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2024-08-22 16:08
안녕하세요, 퍼스에서님.
최근 몇달 간 이민성은 offshore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ETA비자로 먼저 입국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민법에는 여전히 학생비자는 on/offshore 상관없이 그란트 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ETA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학생비자를 신청한 뒤에 비자 발급이 늦어져 ETA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이라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민법 상 브릿징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system glitch일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브릿징 비자 A가 발급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를 진행하셨던 유학원과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대응은, 무리해서 체류를 하기 보다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학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ETA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학업을 다음 학기로 디퍼를 해야 할 것인지 등은 학교와 진행하셨던 유학원과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몇달 간 이민성은 offshore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ETA비자로 먼저 입국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민법에는 여전히 학생비자는 on/offshore 상관없이 그란트 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ETA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학생비자를 신청한 뒤에 비자 발급이 늦어져 ETA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이라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민법 상 브릿징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system glitch일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브릿징 비자 A가 발급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를 진행하셨던 유학원과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대응은, 무리해서 체류를 하기 보다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학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ETA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학업을 다음 학기로 디퍼를 해야 할 것인지 등은 학교와 진행하셨던 유학원과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23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7.19 ETA 비자로 호주 입국 (출국전 이민성 문의)
7.22 석사과정 수업 수강 시작
8.22 현재까지 학생비자 발급되지 않아 이민성 재문의
이제 곧 신청한지 3개월인데 학생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있어 오늘 이민성에 전화 문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offshore에서 신청한 비자는 offshore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호주에 입국한 상태면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1부터 onshore에서 visa hopping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저의 경우는 이미 그 전에 한국에서 신청한 건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고
학생비자를 기다리지 말고 ETA로 호주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알고 있었고
출국전 이민성에 문의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민성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인지 URL이나 문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약 전화 응대한 이민성 직원이 잘못 알고 전달한 거라면 다행인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점이 지금 ETA로는 3개월까지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브릿징 비자를 신청하는게 좋을지요?
혹시나 기존 학생비자 발급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호주 입국 후 브릿징 비자를 신청하면 visa hopping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