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석사과정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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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로2020-06-08 12:11
안녕하세요, ZNZN님.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관련한 제도는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기술심사기관인 APC에서 제공하는 Equivalence of Qualification 혹은 Standard Assessment 중 하나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현재 2020년 5월 인비테이션 라운드에서 이민자 초청점수가 95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에, 호주 내 학업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호주내 학업을 통해 받아갈 수 있는 점수가 호주내 학업점수 5점, 지방지역에서 학업하는 경우 5점을 추가확보할 수 있고, 주정부후원 영주비자인 190을 대비해서 받아갈 수 있는
주정부후원 점수 5점 등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에 5년 이상의 한국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도 85점 수준에 미치게 됩니다.
이는 나이점수 만점에 아이엘츠 8.0에 상응하는 영어점수 확보를 통해 20점을 확보했다고 가정할 때 나오는 점수이며, 영어점수 미달 혹은 경력점수 미달이 된다면 그 점수는 65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 추세는 주정부후원의 권한을 늘려가고 있으므로 각 주의 주정부후원조건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주 에서는 자기 주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기에
호주에서의 학업을 통해 추가점수를 확보하고 주정부후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민을 목표로 한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짧은 학업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HPRA에서 Approval을 받은 학사과정은 모두 4년제이며, 석사는 2년제 이기 때문에 학업기간이 반으로 단축되며,
학업기간의 단축은 당연히 학비문제 및 영주권 신청 가능 시기와 직결됩니다. 학사 편입을 한다 하여도 이전학업 인정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을 통해 학점 면제를 받는 폭이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을
것이며 예상하건대 석사과정보다 긴 학업기간을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학생비자를 받는데 있어서도 ZNZN님의 경우 이미 호주의 4년제 학사학위와 상응하는 한국의 학위가 있는데다
2년의 실무경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같은 레벨의 학업을 다시 한다고 할 때, 비자 심사관이 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과연 학업 목적으로
호주에 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주의 체류 및 영주권 신청을 목표로 호주의 학위를 '이용' 하려는 목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며, 이 부분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석사과정의 신청을 통해 직업에 요구되는 심화 지식 습득과 늘어가는 International patient들에게 올바른 안내/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Reasonable하다는 내용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비자의 발급에 있어서도 아주 유리한 전개가 될 것이구요.
단, 석사과정을 진행할 때는 기술심사의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AHPRA/APC에서 인증받은 과정을 선택하여 유학을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충분한 답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나 학교 선정 및 이민 루트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시간 기준으로 월~수, 금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사이에
070-5096-790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관련한 제도는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기술심사기관인 APC에서 제공하는 Equivalence of Qualification 혹은 Standard Assessment 중 하나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현재 2020년 5월 인비테이션 라운드에서 이민자 초청점수가 95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에, 호주 내 학업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호주내 학업을 통해 받아갈 수 있는 점수가 호주내 학업점수 5점, 지방지역에서 학업하는 경우 5점을 추가확보할 수 있고, 주정부후원 영주비자인 190을 대비해서 받아갈 수 있는
주정부후원 점수 5점 등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에 5년 이상의 한국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도 85점 수준에 미치게 됩니다.
이는 나이점수 만점에 아이엘츠 8.0에 상응하는 영어점수 확보를 통해 20점을 확보했다고 가정할 때 나오는 점수이며, 영어점수 미달 혹은 경력점수 미달이 된다면 그 점수는 65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 추세는 주정부후원의 권한을 늘려가고 있으므로 각 주의 주정부후원조건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주 에서는 자기 주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기에
호주에서의 학업을 통해 추가점수를 확보하고 주정부후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민을 목표로 한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짧은 학업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HPRA에서 Approval을 받은 학사과정은 모두 4년제이며, 석사는 2년제 이기 때문에 학업기간이 반으로 단축되며,
학업기간의 단축은 당연히 학비문제 및 영주권 신청 가능 시기와 직결됩니다. 학사 편입을 한다 하여도 이전학업 인정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을 통해 학점 면제를 받는 폭이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을
것이며 예상하건대 석사과정보다 긴 학업기간을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학생비자를 받는데 있어서도 ZNZN님의 경우 이미 호주의 4년제 학사학위와 상응하는 한국의 학위가 있는데다
2년의 실무경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같은 레벨의 학업을 다시 한다고 할 때, 비자 심사관이 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과연 학업 목적으로
호주에 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주의 체류 및 영주권 신청을 목표로 호주의 학위를 '이용' 하려는 목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며, 이 부분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석사과정의 신청을 통해 직업에 요구되는 심화 지식 습득과 늘어가는 International patient들에게 올바른 안내/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Reasonable하다는 내용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비자의 발급에 있어서도 아주 유리한 전개가 될 것이구요.
단, 석사과정을 진행할 때는 기술심사의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AHPRA/APC에서 인증받은 과정을 선택하여 유학을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충분한 답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나 학교 선정 및 이민 루트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시간 기준으로 월~수, 금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사이에
070-5096-790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1. 나이(정확한 출생년도와 월(月)까지만 적어주세요)
1992 8월
2. 개인의 디테일한 신상정보로 인하여 이메일답신을 원하시면
"호주유학클럽 이메일"=> ( info@honew.com.au ) 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3. **영어실력 (아주 중요합니다. IELTS/TOEFL/PTE/TOEIC 등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토익 예상점수라도 적어주세요.)
toeic 920
4. **구체적인 출국시기
2020
5. 최종학력 및 전공 ( 정확한 전공명칭은 아주 중요합니다.)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
6. **호주유학시 동반가족여부 (비자신청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x
7. 유학을 희망하는 도시 및 전공 (eg. 브리즈번/시드니/멜번/퍼스 & 간호학/회계학)
미정
8. 현재 직업 및 경력사항
(구체적인 회사명등은 적으실 필요없지만 세부적인 경력사항은 유학 및 이민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학병원 근무 약 2년
9. 호주에 지인, 친척 및 친구가 살고있다면 관계와 거주도시를 알려주세요.
x
10. **과거 호주 입국 기록 (비자신청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eg. 2013년 관광비자로 3개월 / 2015년 학생비자로 1년)
x
11.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두리뭉실한 질문에는 두리뭉실한 답변만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최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1. 해외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시험& 심사해서 호주에서 추가 학위 없이 물리치료사로 활동 가능한지 관련된 제도가 있을까요
2. 없다면 호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위해 석사과정 입학과 4년제 편입 중 어느 것이 더욱 효율적일까요 ?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4년제 학위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사과정으로 변하는 추세가 뭔가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두리뭉실한 질문에는 두리뭉실한 답변만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최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