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S 비자 - RPL 방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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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로2020-05-27 15:33
안녕하세요, 숀숀님. 답변 드립니다.
Registration status가 Non-current가 아니라 Cancelled라면
단순히 등록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것이며 그 사유가 허위 증서 발급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심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3~4년 전 쯤에는 망해가는 학교를 RPL 업체가 인수를 하여 실제 RPL을 진행한 날짜가 아닌,
레지스트레이션이 유효했던 기간 중에 이수를 한 것으로 거짓서류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다보니 이민성에서도 RPL의 허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러다보니 자연히 RPL에 대한 심사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지요.
만약 해당 증서를 발행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학교이고,
RPL을 진행하신 시점이 정확하게 학교가 운영되던 시점이었으며
RPL학위 취득에 요구되는 실습, 이론 등의 자료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자 심사에 상당히 Critical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gistration status가 Non-current가 아니라 Cancelled라면
단순히 등록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것이며 그 사유가 허위 증서 발급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심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3~4년 전 쯤에는 망해가는 학교를 RPL 업체가 인수를 하여 실제 RPL을 진행한 날짜가 아닌,
레지스트레이션이 유효했던 기간 중에 이수를 한 것으로 거짓서류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다보니 이민성에서도 RPL의 허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러다보니 자연히 RPL에 대한 심사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지요.
만약 해당 증서를 발행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학교이고,
RPL을 진행하신 시점이 정확하게 학교가 운영되던 시점이었으며
RPL학위 취득에 요구되는 실습, 이론 등의 자료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자 심사에 상당히 Critical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PL 방식으로 TSS 비자를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Certi.3와 Certi.4를 한국 학원을 통해 발급 받았고, 조만간 TSS 비자 신청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알아보던 중 Certi.3와 Certi.4를 발급한 Assessor가 각각 다른데, 두 곳 모두 현재는 호주 정부 등록 기간이 캔슬된 상태더라구요.
Certi. 발급일에는 두 곳 모두 호주 정부에 등록된 기간이긴 했습니다.
해당 문구가 "Registration period was cancelled without consent of the organisation"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서 자연스럽게 기간이 끝난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 버린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Assessor들이 호주 정부에 등록된 기간 중에 Certi.가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등록 기간이 캔슬된 이 상황이
향후 TSS 비자 신청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