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condition에 대한 문의

호허하히
2019-08-13
조회수 148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학생비자(정확히는 학생비자 배우자) Working condition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와이프가 호주에서 Masters Degree (Coursework) 재학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 과정은 시작 되었고,

제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학생비자(subclass 500) 신청자(Primary)가 Masters Degree를 수료중인 경우에 그의 배우자(Secondary)자격으으로 학생비자(subclass 500)를 받은 사람은 2주당 40시간의 시간제한 없이 일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VISA 상세 내용을 확인 하던중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IMMI Grant Notification pdf 파일 내용]

If the course of study the primary student visa holder undertakes is for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then you are permitted to work more than 40 hours per fortnight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pdf 파일 내용]

Family members of students studying a masters by research or a doctorate degree can work unrestricted hours once the primary student visa holder has started their course.

두개 모두 Working condition에 대한 카테고리는 8104로 동일 하지만 VISA승인시 받은 Notification의 내용에 따르면 Masters degree가 Coursework인지 Research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VEVO 상에서의 내용을 보면 masters by research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Masters degree(Coursework) 학생비자의 배우자의 경우 2주당 40시간의 Working condition을 준수해야 맞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1. VISA 승인시 첨부된 PDF(IMMI Grant Notification)내 Work limitation 캡쳐본


2.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에서 확인한 Work limitation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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