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중 발생한 소득액 신고 여부 문의

Flytofirenze
2019-11-13
조회수 1153


안녕하세요.

호뉴카페를 통해 현재 아들레이드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방학이 3개월정도 길게 나와서, 마침 한국에 귀국한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타입은 프리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 3.3% 소득세를 한국에서 낼 예정이고, 월급은 TFN이 연동된 호주계좌와는 무관한 한국통장에 입금될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학생비자기간에 한국에 귀국해서 일을 하고 발생한 수입에 대해, 호주에 와서 또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보기엔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니 호주에서는 안내도 되는거 같기도 한데..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는터라, 매사 행동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될수밖에 없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같은 맥락의 질문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호주 영주권자가 호주에서 일하면서 투잡으로 자택근무라던지 등으로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게되면, 이부분은 소득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물론, 호주 직장에서 발생한 수입은 호주에서 소득세로 빠지면 될텐데, 한국에서 부수적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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