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s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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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토박이2021-07-20 09:34
주신 정보만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을 할수없다는것을 질문자님도 이미 알고 계실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의 경력사항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우선 491은 점수제이민이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먼저 통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ENS DIRECT 역시 기술심사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것 한가지는 경력 과 학력인데.....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관련 학업을 마친후이 경력사항과 학업하기전 경력사항은 다르게 판단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서 3년을 일했다고 해도
이 3년 모두가 CHEF 의 경력은 아닌것처럼 (처음 부터 CHEF 가 아니고 보조역할을 일정기간 한 후에 COOK / CHEF 등의 역할을 하는것이니까요) 학업과 경력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3년의 경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이 3년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그 작업장 환경 자신이 했던 업무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헸어도 다를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호주이민성에 제출한 서류는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사가 달라서 준비하는 서류의 질적인 차이도 있을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고등학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세한 학업이력 과 경력 (경력은 세부 업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학업하면서 했던 경력은 정확히 어떤 학업 (CERTIFICATE 3 중 한 경력인제 CERTIFICATE 4 하면서 한 경력인지 4 이후의 경력인지 등등) 중에 한것인지, 그리고 호주 비자 히스토리 및 지금까지 받아놓으신 경력증명서 를
카페 좌측 질문&답변 에 "1:1 전문상담" 으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께요
추가로 회사에 대한 설명 (규모 직원수 구체적인 영업 영역 등) 도 해주시면 좋구요
결론은,
현재 진행해 주시는 법무사님을 밑고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법무사 보다 저희가 중간에서 몇가지 전달해주시는 서류로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
TSS 에서 요구하는 2 경력은 다시 플렉시블하게 적용을 해주는 편이구요 기술심사가 필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ENS DIRECT 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풀타임 156주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심사도 필요하구요
각각의 개인의 경력사항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우선 491은 점수제이민이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먼저 통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ENS DIRECT 역시 기술심사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것 한가지는 경력 과 학력인데.....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관련 학업을 마친후이 경력사항과 학업하기전 경력사항은 다르게 판단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서 3년을 일했다고 해도
이 3년 모두가 CHEF 의 경력은 아닌것처럼 (처음 부터 CHEF 가 아니고 보조역할을 일정기간 한 후에 COOK / CHEF 등의 역할을 하는것이니까요) 학업과 경력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3년의 경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이 3년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그 작업장 환경 자신이 했던 업무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헸어도 다를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호주이민성에 제출한 서류는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사가 달라서 준비하는 서류의 질적인 차이도 있을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고등학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세한 학업이력 과 경력 (경력은 세부 업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학업하면서 했던 경력은 정확히 어떤 학업 (CERTIFICATE 3 중 한 경력인제 CERTIFICATE 4 하면서 한 경력인지 4 이후의 경력인지 등등) 중에 한것인지, 그리고 호주 비자 히스토리 및 지금까지 받아놓으신 경력증명서 를
카페 좌측 질문&답변 에 "1:1 전문상담" 으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께요
추가로 회사에 대한 설명 (규모 직원수 구체적인 영업 영역 등) 도 해주시면 좋구요
결론은,
현재 진행해 주시는 법무사님을 밑고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법무사 보다 저희가 중간에서 몇가지 전달해주시는 서류로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
TSS 에서 요구하는 2 경력은 다시 플렉시블하게 적용을 해주는 편이구요 기술심사가 필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ENS DIRECT 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풀타임 156주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심사도 필요하구요
안녕하세요.
현재 플러머과정 졸업 후 졸업생비자중입니다.
학업전 한국에서도 플러머경력이 있고 워홀+세컨+학업전 학생비자(스프링쿨러 소방배관 경력이 있어요)
경력증명 2년이 가능하여 현재 회사에서 학생때부터 만 3년차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오너가 TSS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그전에 스폰을 해준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사람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여권문제로 스탑되어 있다고 하네요. 보스는 호주사람입니다. 저희 법무사가 연락을 취했고, 다른보스와(보스가 둘입니다) 회사 자금관리 하시는 세무업무 보시는분과 금액보조 부분에 대해서 회의 후 알려주기로 했어요.그런데 문제에 봉착 하였습니다:)
TSS가 나오면 과정중 3년 경력을 증명하고 OSAP도 진행하여 ENS다이렉트를 노려보거나 3년을 채우는 두가지 옵션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에 인도동료가 졸업전 경력1+ 인도경력2년으오 OSAP 취득을 했어요 그친구도 비자 컨디션은 같은 졸업생비자)
방향이 다른부분이 그 친구는 491비자로 독립기술을 준비중이고 저희는 TSS길을 가려고 하는데 491비자시 레지스터 플러머 자격증취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법무사님께 여쭤봤을때 TSS비자는 플러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TSS와 ENS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대만친구(그친구도 같은 졸업비자 컨디션 비슷한 조건입니다)네 법무사는 TSS도 하려면 플러머 자격증 취득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답변응 받았다고 하네요. 저희 법무사님은 가능하다 거기 법무사님은 안된다 하니.. 혼란스럽네요.
주변에 플러머로 취득을 하신분이 없어서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법무사 변호사님들 조언 여쭤보아요.
감사합니다. (지역은 멜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