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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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로2019-08-09 13:48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비자 히스토리는 영주권 보다는 당장의 학생비자 발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타당한 근거와 충분한 자산, 그리고 구체적인 GTE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생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케이스 오피서들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심사할 때 비자 신청인은 물론, 동반하는 가족의 비자 히스토리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미 워홀 2년에 어학원, 2개의 서로다른 과정의 기술학교를 마친 기록이 있으신데,
짧게 계산해봐도 와이프분은 적어도 6년 이상 호주에 임시비자로 체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동반인으로 호주비자를 신청한다면 학업목적의 진실성에 있어서 아주 깊은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
비자가 잘 발급이 되고, 체류기간동안 컨디션 위반이나 기타 영주비자를 받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주비자 발급이 학생비자의 발급보다 쉬울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함께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먼저 질문자 님의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6개월~1년 의 기간을 두고 와이프 분의 동반인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 스토리이나, 이 부분 역시 비자의 히스토리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비자를
신청 하실 때, 모든 과정을 한번에 신청하고, 추후에 와이프 분의 비자를 신청한 후, 졸업생 비자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3. 크라이코스 상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학교라 볼 수 있으나, 학업의 퀄리티 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만족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기대치가 차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호주에 입국하셔서 회계사를 통해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5. 쉽게말해, 학업에 포함된 실습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실습 등을 통해 졸업 비자 신청에 필요한 TRA의 기술심사
1단계 신청에 요청되는 360시간의 관련경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파트타임잡을 찾아 일을 하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따로 해당 시간을 보장하니
조금 수월하게 360시간의 유급경력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 뿐입니다.
6. 해당 학력사항은 타일러로서 일을 하기에 요청되는 Skill의 Entry level을 나타낸 것입니다. 타일러로 일하기 위해서는
서티 3 + 2년의 경력 혹은 서티 4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무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저의 경우는 위에서
말하는 2년 경력은 서티3 를 마치고 난 이후의 2년 경력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TSS에 필요한 2년 경력은 아직까지 비자 심사에 있어서 Consistency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업중에 쌓은
경력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티 3 + 서티 4 +
디플로마까지 연계하여 3년의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확실하게 서티 4 취득 이후의 경력부터 카운트 하는 것이 이민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티 4 학업 도중에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
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기대어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더 하고 안전하게
디플로마 기간의 경력 + 485 비자 기간의 경력 을 사용해 TSS 비자를 진행해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답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7. 위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관점은 '이민법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입니다.
특히나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 이기에 중간에 학업 도중의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민성의 심사경향이 굳어지게 된다면 중간에 학생비자를 다시 연장해야 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비자 심사의
어려움을 다시 겪으셔야 할 것입니다.
8. ABN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주당 20시간 (엄밀하게는 2주당 40시간) 컨디션을 준수하고, Supervising 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Construction 관련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ABN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신 정보를 기준해 가능한 디테일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비자 히스토리가 아닌
동반하셔야 하는 와이프분의 히스토리가 너무 복잡하게 엉켜있으며, 함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주 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GTE 조건들이 다른학생들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따로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웹상에서 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기타 다른 개인 조건들 역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을 하시고 방문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주 중순까지
강남센터에 시드니에서 출장나오신 엉클오지님이 상담 가능하니, 꼭 시간을 내셔서 방문 상담 하시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 해당 비자 히스토리는 영주권 보다는 당장의 학생비자 발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타당한 근거와 충분한 자산, 그리고 구체적인 GTE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생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케이스 오피서들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심사할 때 비자 신청인은 물론, 동반하는 가족의 비자 히스토리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미 워홀 2년에 어학원, 2개의 서로다른 과정의 기술학교를 마친 기록이 있으신데,
짧게 계산해봐도 와이프분은 적어도 6년 이상 호주에 임시비자로 체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동반인으로 호주비자를 신청한다면 학업목적의 진실성에 있어서 아주 깊은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
비자가 잘 발급이 되고, 체류기간동안 컨디션 위반이나 기타 영주비자를 받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주비자 발급이 학생비자의 발급보다 쉬울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함께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먼저 질문자 님의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6개월~1년 의 기간을 두고 와이프 분의 동반인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 스토리이나, 이 부분 역시 비자의 히스토리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비자를
신청 하실 때, 모든 과정을 한번에 신청하고, 추후에 와이프 분의 비자를 신청한 후, 졸업생 비자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3. 크라이코스 상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학교라 볼 수 있으나, 학업의 퀄리티 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만족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기대치가 차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호주에 입국하셔서 회계사를 통해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5. 쉽게말해, 학업에 포함된 실습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실습 등을 통해 졸업 비자 신청에 필요한 TRA의 기술심사
1단계 신청에 요청되는 360시간의 관련경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파트타임잡을 찾아 일을 하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따로 해당 시간을 보장하니
조금 수월하게 360시간의 유급경력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 뿐입니다.
6. 해당 학력사항은 타일러로서 일을 하기에 요청되는 Skill의 Entry level을 나타낸 것입니다. 타일러로 일하기 위해서는
서티 3 + 2년의 경력 혹은 서티 4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무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저의 경우는 위에서
말하는 2년 경력은 서티3 를 마치고 난 이후의 2년 경력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TSS에 필요한 2년 경력은 아직까지 비자 심사에 있어서 Consistency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업중에 쌓은
경력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티 3 + 서티 4 +
디플로마까지 연계하여 3년의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확실하게 서티 4 취득 이후의 경력부터 카운트 하는 것이 이민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티 4 학업 도중에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
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기대어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더 하고 안전하게
디플로마 기간의 경력 + 485 비자 기간의 경력 을 사용해 TSS 비자를 진행해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답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7. 위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관점은 '이민법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입니다.
특히나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 이기에 중간에 학업 도중의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민성의 심사경향이 굳어지게 된다면 중간에 학생비자를 다시 연장해야 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비자 심사의
어려움을 다시 겪으셔야 할 것입니다.
8. ABN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주당 20시간 (엄밀하게는 2주당 40시간) 컨디션을 준수하고, Supervising 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Construction 관련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ABN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신 정보를 기준해 가능한 디테일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비자 히스토리가 아닌
동반하셔야 하는 와이프분의 히스토리가 너무 복잡하게 엉켜있으며, 함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주 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GTE 조건들이 다른학생들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따로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웹상에서 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기타 다른 개인 조건들 역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을 하시고 방문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주 중순까지
강남센터에 시드니에서 출장나오신 엉클오지님이 상담 가능하니, 꼭 시간을 내셔서 방문 상담 하시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1. 나이(정확한 출생년도와 월(月)까지만 적어주세요)
1990. 10
2. 이메일 (이메일로 답변받으실 분은 적어주세요)
dhrghks284@naver,com
3. **영어실력 (아주 중요합니다. IELTS/TOEFL/PTE/TOEIC 등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토익 예상점수라도 적어주세요.)
수능 영어 3등급, 공무원시험 합격, 아이엘츠 예상점수 5.0
4. **구체적인 출국시기
4~10월
5. 최종학력 및 전공 ( 정확한 전공명칭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 중퇴, 컴공
6. **호주유학시 동반가족여부 (비자신청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와이프 1명
7. 유학을 희망하는 도시 및 전공 (eg. 브리즈번/시드니/멜번/퍼스 & 간호학/회계학)
브리즈번 or 퍼스 & 타일
8. 현재 직업 및 경력사항
(구체적인 회사명등은 적으실 필요없지만 세부적인 경력사항은 유학 및 이민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일은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9개월 일하였습니다.
9. 호주에 지인, 친척 및 친구가 살고있다면 관계와 거주도시를 알려주세요.
어릴적 친구, 퍼스(학생)
10. **과거 호주 입국 기록 (비자신청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eg. 2013년 관광비자로 3개월 / 2015년 학생비자로 1년)
워킹홀리데이 1년
11.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두리뭉실한 질문에는 두리뭉실한 답변만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최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와이프의 비자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워홀 2년에 어학원, 차일드케어학교, 요리학교까지 등록하고 한국 온 경우입니다. 제가 주 비자신청자로 들어갈 건데요, 영주권 신청까지 이러한 사실이 영향을 끼칠까요?
2. (모자란 2년경력을 채우기 위해)1년 써티3, 2년째 빌딩&컨스트럭션 써티4 학교로 등록 한 경우, 2년을 마친 후
- 디플로마를 추가로 듣고 졸업비자 신청
- 졸업비자 까지 완료 후 디플로마학업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 한 경로인가요?
3. 1년 써티3, 2년째 써티4로 구성된 브리즈번의 학교 중 lberty컬리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생긴지 얼마가 안되서 커리큘럼상의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 워홀 끝났을 때 제가 모르고 텍스신고를 안하고 왔습니다..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지요?
5. http://cricos.education.gov.au/Course/CourseDetails.aspx?CourseId=97026
이 학교(liberty)의 경우 work component가 360시간입니다.
http://cricos.education.gov.au/Course/CourseDetails.aspx?CourseId=96959
이 학교(Entrepreneur)의 경우 510 시간입니다.
http://cricos.education.gov.au/Course/CourseDetails.aspx?CourseId=76113
이 학교(everthought)의 경우 없습니다.
work component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코스인지 알고싶습니다.
6. AQF Certificate III including at least two years of on-the-job training, or AQF Certificate IV (ANZSCO Skill Level 3)
여기서 2년의 on-the-job trainging이 2년의 현장경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의 학교 실습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2년에 써티3 학교를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2년 현장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1년만에 써티3를 따고 나머지 1년 써티4를 학업하는 동안 일을하며 쌓은 abn경력이 tss를 위한 2년의 경력에 포함 되는지가 제가 학교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7. 이 상태라면 브리즈번의 liberty컬리지와 퍼스의 everthought 중 어디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8. 타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abn으로 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학업 중에는 2주 40시간이라는 제한이 이있는데, abn으로 일 한 경력이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의견이 다르네요..)
의문점은 이제까지 타일은 사람들이 abn으로 일을 했을텐데 어떻게 진행했는지입니다. 20시간 제한이 있는데.
질문이 많아 송구스럽지만 제가 적지 않은시간 최대한 알아보다다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중에 우연히 이 까페를 알게됬고
이곳만큼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 기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