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 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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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토박이2021-11-18 13:43
세금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세금문제는 한국정부와의 문제이고 호주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요.
비자는 자신의 지난 10년의 이력을 상세히 기입해야 하는데....
이때 이 이력내용을 증명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a 를 했는데 b 를 했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간간히 일을 하신것이라면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해당 기간에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 된다면, 그보다는 이 프리랜서 활동내용을 적는게 더 나을수도 있구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이력내용과 앞으로 호주에서 학업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아뭏든 이 경력사항을 차후 영주권신청시 활용할 것도 아니고 (기술이민 점수표상의 경력은 아니니까요) 하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하구요.... 애매하다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입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단 주의하실것은
일단 이민성에 학생비자든 다른 임시비자든 신청시 기입했던 내용은 차후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다른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입하는것이 혼돈을 줄일수도 있구요
지금처럼 본인이 직접 비자를 진행한다면 잘 기억해 두시고 하면되는데...
간혹 에이젼트 등에서 자신의 비자를 대행한다면, 꼭 최종 submit 되었던 내용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당장의 비자를 잘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서는 차후 정말 중요한 비자 신청시 문제가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한국정부와의 문제이고 호주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요.
비자는 자신의 지난 10년의 이력을 상세히 기입해야 하는데....
이때 이 이력내용을 증명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a 를 했는데 b 를 했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간간히 일을 하신것이라면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해당 기간에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 된다면, 그보다는 이 프리랜서 활동내용을 적는게 더 나을수도 있구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이력내용과 앞으로 호주에서 학업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아뭏든 이 경력사항을 차후 영주권신청시 활용할 것도 아니고 (기술이민 점수표상의 경력은 아니니까요) 하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하구요.... 애매하다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입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단 주의하실것은
일단 이민성에 학생비자든 다른 임시비자든 신청시 기입했던 내용은 차후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다른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입하는것이 혼돈을 줄일수도 있구요
지금처럼 본인이 직접 비자를 진행한다면 잘 기억해 두시고 하면되는데...
간혹 에이젼트 등에서 자신의 비자를 대행한다면, 꼭 최종 submit 되었던 내용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당장의 비자를 잘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서는 차후 정말 중요한 비자 신청시 문제가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석사 코스웍 과정으로 학생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189,190 등등으로 영주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동안 용돈벌이로 프리랜서로 일하며 해외 클라이언트들과 온라인으로 번역 작업을 해왔는데 따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로 중간중간 일한 것도 비자 신청 시 경력란에 굳이 다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혹시나 기입했다가 추후에 (졸업생 비자나 영주권 비자 신청 시) 세금 관련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해서요.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아예 기입하지 않으려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