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뉴컨설팅그룹은 한국유학협회(KOSA)와 세계유학협회(FELCA)의 정회원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수속 표준 약관을 준수하며,
투명한 유학수속진행을 위해 수속료 환불제도를 실시합니다.
수속료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고객이 지불한 수속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절차대행 표준 약관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기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2-1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외 환불
- 2-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외 환불
- 2-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외 환불
- 2-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외 환불
- 2-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환불불가
*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주의 사항 : 학비 및 숙박비는 해당 학교 규정에 따라 환불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속료 동의서
수속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절차대행 표준 약관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기준)에 따라 수속대행중 유학원에 환불을 요청할수 있고,
위 언급한 약관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단, 학비 및 숙박비는 해당 학교 규정에 따라 환불되며,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약관 동의 부분에 체크,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온라인 서명한 본 동의서는 '호뉴컨설팅그룹'의 전자 문서로 자동 공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