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학생비자 소지자의 working hours 업데이트
얼마전에 석사 학위 과정 예정자분이 파트너와 같이 추후 기술이민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파트너의 working hours에 대해 문의하신 적이 있는데, 보통 파트너는 주신청인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르기에, 아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reserach 과정이 아닌 일반 coursework master과정을 하더라고, 그 동반 파트너는, 주신청인과는 달리.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자에 8104 condition이 붙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로 아래의 분야에서 인가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규정된 40 working hours(8105 condition)를 초과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aged care provider with a RACS ID or NAPS ID
2. 인가된 NDIS (장애인 지원) 회사
3. 코로나 대처 의료 지원
4. 농업분야
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비자 컨디션 확인은 반드시 비자 승인 편지 하단에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VEVO (이민성의 온라인상 비자 승인내용/조건 확인방법)에 들어가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