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485 비자 (세컨비자가 아닌) 재신청 가능
며칠 전에, 졸업생 비자 (동반가족) 소지자가, 학업을 하여, 주신청인으로 다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얼마전에 발표된이민법 규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대히 추가 확인/문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민성, 뿐만 아니라 두곳의 소소로부터 확인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호주에서 보다 많을 학업의 기회를 주어서, 졸업 후, 호주에서 경력을 쌓으며, 자격이 되면 영주비자/취업비자 등으로 연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호주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이민법의 운영상,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이민법 규정을 정했다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기에)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다소 의도적으로 조성하여서, 상황에 따라 후속초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