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DAMA 스폰서 모색시 유의사항
온 세상이 코로나바리어스 때문에 고립되면서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고
기본적인 서로간의 인간관계가 인터넷을 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 접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다행히 호주 내에 계신 분들은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인들의 비자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DAMA를 통해 비자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스폰서를 찾아서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중에 스폰서가 DAMA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준비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여 스폰서가 승인받아야 하는 labour agreement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거절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고
또한준비 과정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돼 있지만
스폰서로 하여금 DAM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민성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민성 웨사이트에는 아주 구체적인 준비관련 정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하는 사례시 더 이러한 점에 더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도 labour agreement는 경우에 따라 버거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정확한 내용의 이해와 실질적인 회사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DAMA 지역에 속한다고 하여서 진행한다는 것을 위험요소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