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 후 이민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졸업 후 점수제 독립기술이민의 길과 취업이의 길입니다.
하지만 초기 유학계획 단계에서 전공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전공이 SOL(기술이민직종 리스트) 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점수제 독립기술이민은 어렵고 취업이민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SOL에 있는 전공을 공부했다고 해서 누구나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한국학생들 중 상당수는 졸업후에도 계속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갖기 위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전공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학비 및 생활비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정작 본인이 결정한 전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적성과 경제적인 능력 이외에도 해당 전공을 마칠수 있는 학업적인 능력과 해당 전공분야에서 요구되어지는 영어수준에 본인이 도달할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히 자기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지역선정으로 이민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이름만으로 학교를 선정하기 보다는 본인의 학업목적에 맞는 지역/도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로인하여 차후 점수제 기술이민에서 지역점수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Post Study work visa(학사과정이상 졸업후 취업비자 2-4년 발급가능)가 생기면서 졸업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전상황보다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전공선택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이후에도 별다른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호주현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전문컨설턴트들은 호주교육부 인증 교육전문가로서, 호주에 수년간 생활해오고 있는 영주권자들 이상으로 학업후 이민까지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수제 독립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은 이민 희망자의 전공분야 기술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서 학업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술심사 통과 후 나이, 영어능력, 경력, 학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일정수준이상의 점수가 되면, EOI(이민의향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독립기술이민 진행절차

입학조건

  • 고등학교 이상 학력
  • IELTS 5.5-6.0(전공에 따라 다름/영어연수를 통한 연계진학 가능)

유학 후 이민 진행

  • 2년 학업 (Certificate or Diploma) 중 6개월 경력 및 IELTS 6.0 취득
  • 졸업생임시비자 발급(총 18개월 Full Time work 가능) 후 기술심사를 위한 1년 경력
  • 개인점수에 따라 EOI(이민의향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

기능직종을 통한 유학 후 이민은 학업기간이 2년으로 짧고, 졸업 후 기술이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이민의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학사 과정을 통한 기술이민은 학력점수가 15점 인데 반해 2년 과정을 통한 기술이민의 학력점수는 10점이고 졸업 후 1년 경력을 마쳐야만 기술심사가 통과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합니다.

입학조건

  • 고등학교졸업/전문대학 졸업/4년제대학 1학년이수 이상
  • IELTS 6.0-7.0(학교 및 전공에 따라 다름)
  • 연계진학 (호주정규대학 진학 참조)

유학 후 이민 진행

  • 학사 졸업후 기술심사 시 IELTS 7.0 (간호/회계/사회복지), 또는 IELTS 6.0 (IT/경영정보/일반공대계열) 필요
  • 개인점수에 따라 EOI(이민의향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

학사이상 전문직종을 통한 유학 후 이민은 학업기간이 3년 이상 이지만 졸업 후 1년 경력이 없어도(IT 직종은 졸업후 1년경력이나 PROFESSIONAL YEAR 1년 필요) 기술심사가 통과되고 영주권 가능점수 (60점)가 되면 EOI(이민의향서) 제출 후 초청장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EOI(이민의향서) 제출시점의 본인의 호주나이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018년 9월 20일인데, 본인의 생일이 1988년 9월 22일이면 오늘까지는 만 29세이고 내일부터가 만 30세가 됩니다. 


2. 영어

IELTS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IELTS 영어시험에는 두가지 모듈이 존재하는데 , ACADEMIC, GENERAL 모듈 상관없이

단 한번의 시험에서 각 밴드 (Reading / Writing / Speaking / Listening) 

모두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합니다. 


※독립기술이민 신청을 위해 각밴드 6.0은 넘어야 하고, 7.0이 넘으면 10점 / 8.0을 넘으면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ELTS 점수 유효기간은 시험날짜로 부터 3년입니다.


3. 호주 및 해외 경력

기술심사 받는 관련 분야의 풀타임 경력이여야 하며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간호사로 신청시 간호사로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호주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자격(학력)을 갖춘 후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호주에서 간호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이전 한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심사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학력

호주나 한국에서의 학위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중복 계산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학사학위가 있고,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가장 높은 점수인 박사학위 점수만 인정됩니다.


5. 호주학업인정

호주에서 2년(정부에 등록된 92주 이상의 과정) 학업을 한 경우 해당되는데

영어과정이나 학위를 받지 못하는 과정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심사와 관련된 학업을 이수하셔야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로 기술심사를 받는다면 Automotive에 관련된 학업을 하셔야합니다.

※학업기간이 총 1.5년이지만 Fail을 받아서 재수강을 하여 기간이 늘어나 2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년입니다.


6.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 일부 학과에 한정되며 

(Master Research 이상의 학위 수료시에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7.지정 언어

NAATI라고 하는 통번역시험 2급(초벌 번역가 수준)을 받아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8. 배우자 기술

독립기술이민의 신청자의 배우자가 영어점수를 소지하거나, 호주기술심사 ( 신청자의 직종과 상관없이 )를 통과했을때, 신청자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Professional Year

흔히 PY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으로 호주에서 IT / 회계 / 공대계열 정규학사 이상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추가적인 1년동안 학교 수업 (보통 1주일에 한번정도) 과 인턴과정 (1주일에 3번 정도)을 진행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인턴시 업체는 학교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10. 주정부 후원

각 주 (STATE) 정부 별 추가적인 조건 (eg, 주정부 후원직업군 / 영어 / 학업 / Job Offer / 등등 ) 을 충족시킨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1. 친적 또는 지방지역 주정부 후원

친척이 후원이 가능한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고 그 친척의 범위는 3촌이내의

직계가족으로 구성되어야하고, 특정지역 지방정부로 부터 후원을 받아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2. 호주 지방지역 학업 (pc버전에서 확인해주세요)

◀ 호주이민성에서 지정해놓은 지방지역학업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우편번호입니다.

2년이상 학업을 한 학교가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호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실력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먼저 갖추어진다면 실제로 호주에서의 취업은 한국만큼 경쟁적이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에는 TSS(Temporary Skilled Shortage)를 통한 임시비자와 ENS/RSMS 영주비자로 나누어지는데,
호주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취업 스폰서를 받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와 피고용인의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4년 임시비자를 발급받게되고, 3년 이상 근무 후 ENS/RSMS 고용주지명이민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조건 충족에 따라서는 바로 영주비자인 ENS/RSMS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분
4년 임시비자
영주 비자
업체 소재지 무관
TSS
ENS
지방지역 소재 업체만 가능

RSMS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주 고용주로 부터 취업 스폰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함께 일정 기간 일을 해 본 다음 스폰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일정기간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학생비자 등의 임시비자 상태에서 본인의 능력을 고용주에게 잘 어필하고 그런 다음 스폰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도표는 신청인을 대신해서 호주 고용주와 스폰서에 대한 논의를 컨설팅 전문가가 대행하는 대략적인 도표입니다.

'호주 유학후이민'

준비하신다면 아마도 다음의 3가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01. 영주권취득 후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2. 어느 전공이 졸업후 전망이 좋은가요?

03. 직업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호주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순서대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A와 B가 해결이 안되면 결코 C 만으로는 좋은 직업을 찾을수 없습니다.
만약 A와B가 먼저 해결이 되고 C가 있다면, 적어도 호주에서 해당 분야로 진출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A와 B를 해결하는데 호주유학후이민 전문가, 호뉴컨설팅그룹의 호주교육부 공식인증 컨설턴트들이 이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언제든
1:1 전문가 상담신청 으로 문의를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주권 혜택


■ 만 18세 미만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학비 무료

■ 대학 학비 혜택 및 TAFE(주정부 운영 기술 전문대학) 학비 혜택

■ 각종 사회보장 혜택
  • (가족보조금, 구직보조금, 출산 수당, 자녀 양육수당, 노인연금, 부인연금, 실업수당, 정착수당, 청소년 및 학생수당, 미망인 수당, 특별 수당 외)
■ 무료 의료서비스

■ 처음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출산 보조금
  •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지급, 그 외 예방접종무료 및 기타 지원금 지급 예방접종무료 및 지원금 $222.30 지급
■ 자녀 소득공제 혜택 (양육수당 으로 부름)
  • 4인 가족 기준 연봉 45,000불 정도라면 대략 $1,000/월 정도 현금으로 지원
■ Single Mom(Dad), 전업 주부 세금공제 혜택
  • 각 가정의 실질 소득에 기반해서 2주단위로 지원
■ 무주택 가정 렌트비 지원
  • 각 가정의 실질 소득에 기반해서 2주단위로 지원

그 외 다양한 혜택 제공
(단, 상기의 각종 혜택은 각 가정의 수입, 가족구성원, 경제적인 여건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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