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학 새소식

[호주학생비자] 곧 3월 15일이면 비자만료가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학생비자만료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재수강으로 인한 학생비자 연장시 절대적으로 주의할 점!!

제니쿠키
2025-02-27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드니는 가을인데 여름인 꽤나 무더운 날씨입니다. 

점심시간에는 햇볕을 통해 광합성도 충분히 하고 

비타민 D 생성도 하니 아주아주 기부니가 좋으네요~


벌써 오늘이 2월 27일이고 내일이면 2월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2025년 새해가 된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가네요.

이제 곧 3월이 되면, 많은 학생분들의 학생비자 만료일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연장해야하는 학생들의 학생비자 신청서 폭주로 인해서 이민성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비자만료일까지 비자신청시점을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항상 미리미리 신청서 제출을 

해야한다는 것,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또는, 자기자신의 비자만료일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본인이 불법체류가 된 줄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다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망연자실해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떠나야 했던 학생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비자신청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변경이 되면서, 학교입학 시기가 아닌, 

학생비자를 신청할때에도,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영어공식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미, 학교입학도 다 했고, 이미 학교는 다니는 중이니, 학생비자 연장할때는 영어점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목 Fail로 인해서 재수강을 함에 따라 비자기간을 늘려야 하는

학생의 경우, 영어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영어성적표제출이 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성 영어점수 면제 조건

You do not need to give us evidence of an English test score with your visa application if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 you are a citizen and hold a passport from UK, USA, Canada, NZ or Republic of Ireland 

• you are an applicant who is a Foreign Affairs or Defence sponsored student, or a Secondary Exchange student (AASES)

• you are enrolled in a principal course of study that is a registered school course

• you are enrolled in a principal course of study that is a standalone 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 for Overseas Students (ELICOS)

• you are enrolled in a principal course of study registered and delivered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you are enrolled in a registered post-graduate research course

• you have completed at least 5 years’ study in English in Australia, UK, USA, Canada, New Zealand, South Africa, or the Republic of Ireland

• in the 2 years before applying for the Student visa you completed the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in Australia in English while you held a Student visa

• in the 2 years before applying for the Student visa you completed a substantial component of a course that would qualify you under the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t the Certificate IV or higher level, while you held a Student visa.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이엘츠, PTE 와 같은 영어공식 성적을 아이엘츠로 보았을때 평균 6.0 이상의 성적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신청 조건에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비자는 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면제 조항의 가장 마지막 항목인 서티4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의 대부분의 포션을 최근 2년 안에 공부한 경우, 라는

조건은 정말 대부분의 과목을 모두 이수했고, 한과목정도 남겨둔 상황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남은 학업기간이 2년에서 1년 정도라면, Significant portion of a course를 이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영어성적표를 준비해서 비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신청서에 제출하게 될 GS 진술서 상에서, 원론적인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이 대학에서 학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등과 함께, 왜 비자를 다시 연장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도 설명이 되는 것이 전반적인 비자신청자의 상황을 심사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학업기간이 얼마 안되더라도 충분한 잔고가 있는지 잔고증명 서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호주학생비자와 학생비자 만료일 제데로 알기, 학생비자 연장 신청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자, 오늘 저희 포스팅을 보신 유학생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비자만료일을 확인해보시고, 어딘가에 잘 적어두고

비자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세요.

한번 꼬이면 다시 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좋은 소식을 들고 또 다시 찾아올께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ID: 호뉴컨설팅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25 Money Street, Perth, WA 6000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