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요즘 호주에 계신분이라면 주변에서 "세금신고 했어?"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호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Tax Return)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졸업비자(485), 영주권자까지 모두 한 번쯤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호주 세금신고는 언제 하나요?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5-2026 회계연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부터 세금신고가 가능하며, 대부분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 학생비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생비자라도 일을 했다면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청소, 물류창고등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3️⃣ 세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세금을 냈으니까 끝난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종종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PAYG Withholding)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너무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약 2만4천 달러 정도라면
호주의 저소득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와 Medicare Levy 감면이 적용되어 실제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즉,
✔ 소득이 적다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2026 회계연도 기준 연간 과세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한 해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ATO에 **Non-lodgment Advice(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myGov 계정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본인이 등록한 Tax Agent (회계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급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예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본 호주세금신고에 대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호주에서는 세금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분들은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곧 다시 돌아올께요~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요즘 호주에 계신분이라면 주변에서 "세금신고 했어?"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호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Tax Return)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졸업비자(485), 영주권자까지 모두 한 번쯤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호주 세금신고는 언제 하나요?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5-2026 회계연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부터 세금신고가 가능하며, 대부분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 학생비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생비자라도 일을 했다면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청소, 물류창고등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3️⃣ 세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세금을 냈으니까 끝난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종종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PAYG Withholding)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너무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약 2만4천 달러 정도라면
호주의 저소득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와 Medicare Levy 감면이 적용되어 실제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즉,
✔ 소득이 적다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2026 회계연도 기준 연간 과세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한 해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ATO에 **Non-lodgment Advice(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myGov 계정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본인이 등록한 Tax Agent (회계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급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예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본 호주세금신고에 대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호주에서는 세금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분들은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곧 다시 돌아올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