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학 새소식

호주간호영주권,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들 호주영주권 가자~!

어느덧 9월의 중순이네요.

2019년이 된 것도 금새같은데. 이제 곧 2020년 새해맞이를 하다니..

세월이 흐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저희도 호주대학 2020년 1학기 입학신청서 작업을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2020년도 2학기 신청서도 부지런히 넣고 있어요~~!

아시죠? 호주대학은 선착순 마감인거 빨리 호주대학 오퍼부터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글에 답글로 호주간호학사과정 졸업이 코앞인데

호주영주권 기술이민 점수가 예상밖으로 너무 올라가서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다는

내용을 답글을 봤어요.


네네... 현재 80점에서 85점은 되어야 초청장을 받을 수 있지요.

3년전 호주간호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할때만해도 졸업하고 7.0점만있으면

무난하게 초청장을 받아나가던 상황과 졸업을 앞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지방지역학업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럴줄 알았으면 나티 CCL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이럴줄 알았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진단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긍정마인드, 아자!!


1. PTE로 아이엘츠 8.0 이치밴드 수준의 점수 득점!! - 추가 10점!

아이엘츠로는 불가능하지만 PTE로는 8.0 상응하는 점수취득하신분 봤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취득하신 것 봤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PTE라면 해볼만합니다. 


2. 나티 CCL 로 추가 5점 취득!

나티는 한국통역사들이 밥그릇싸움이라 합격을 안준대요... 이런말 

저 많이 들었어요.

그럴지도 안그럴지도 모르지만 중요한건 그게 아니지요.

나티 CCL은 이민점수 5점은 받을 수 있지만, 통역사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티 자격증 시험보다는 쉽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좀더 쉬운 다른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헛된 희망의 끈을 잡고 싶은 것인가?


얼마전 소개드린 나티 CCL 코스보면 6주 과정으로 시험준비까지 해볼 수 있는 과정도 있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로~!


https://cafe.naver.com/honewgroup/36659


3. 지방지역학업점수 가능대학에서 석사과정 공부하기 - 

추가 5점 & 경력점수 추가가능

네 3년전까지만해도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에서 학업을 하여도 

호주영주권 준비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방지역학업점수 5점을 놓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이럴경우 졸업 후 바로 졸업생임시비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석사 학위의 학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석사 과정을 제공하는 아미데일의 UNE나

또는 꼭 같은 간호가 아니더라도 HEALTH MANAGEMENT, HEALTH ADMINISTRATION 등등

매디컬 관련 석사 과정이라면 추후 취업이나 현장업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지방지역학업점수 5점 추가로 받을 수 있겠지요.

또한 간호학사 졸업이후 너싱보드에 등록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석사때부터의 경력 플러스 졸업생임시비자로 쌓은 경력까지.

3년을 쌓을 수 있다면 3년 경력점수 10점 추가 가능해집니다. 

석사학위의 학비가 만만치는 않지만, 예산만 가능하다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 호주에서 조기유학 이후 대학진학한 학생(나이가 어린학생)이라면 이렇게 경력을 쌓는 동안 

나이점수도 25세가 되기 때문에 추가5점 가능한것, 꿀팁이죠?


4. 대학 트렌스퍼 - 대도시에서 지방지역학업점수 가능 대학으로 편입학 - 죽은 5점 살리기 가능!네네 아직 학업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방지역대학으로편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방지역에서의 학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정도의 방법이 있을 듯한데, 개인의 학생의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대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요.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개개인의 면밀한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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