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학 새소식

[호주학생비자조건] student visa work conditions, 2주에 40시간이란?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학생비자는 여러가지 비자 컨디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조건이 8105 라고하는 work limitation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에 보면 대부분은 이 8105 조건이 붙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이 조건에 대한 문의전화를 3번 받았는데....

몇몇 학생분들이 모르고 있거나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호주학생비자나 그 배우자비자에 붙어 있는 2주에 40시간 까지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n example of how 40 hours a fortnight is calculated: After their course has commenced, a student visa holder works the following numbers of hours over a four week period:

  • week 1 - 15 hours work
  • week 2 - 25 hours work
  • week 3 - 25 hours work
  • week 4 - 10 hours work.

In the fortnight comprising weeks 1 and 2 above (40 hours worked in that 14 day period) or in the fortnight comprising weeks 3 and 4 above (35 hours worked in that 14 day period), the work condition is not breached. However, the student visa holder has breached their work condition in the fortnight comprising weeks 2 and 3 above (50 hours worked in that 14 day period). Students found to have breached their work conditions may be subject to cancellation of their visa.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속된 2주가 40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의 호주연방정부 이민성 사이트에서 원분을 발췌해 왔는데요

week 2+ week 3 = 5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2주에 40시간이 넘는 것이므로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비자는 코스가 시작된 다음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3월 15일 학업이 시작되는 학생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3월1일날 호주에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3월14일까지는 일을 할수 없는 상태이고 학업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2주에 40시간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연수, 디플로마, 파운데이션, 정식 학사 정식석사 (course work) 까지는 학생본인은 2주에 40시간 일을 할수 있고

석사 research 코스 나 박사과정일때는 시간제약 없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석사 리서치 코스 전에 영어연수를 한다면 그 영어연수를 하는동안은 본인비자가 석사 리서치 까지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2주에 40시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방학때나 혹은 하나의 코스와 다음코스 사이 (예: 영어연수후 디플로마 코스를 시작한다면 두 과정의 사이는 시간제약없음)에는 시간제약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학생의 동반비자, 대표적인경우 학생의 배우자 가 받는 학생동반비자일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학생이 학사 과정까지는 그 학생의 동반비자는 학기중이나, 혹은 방학이든 코스와 코스사이든 무조건 2주에 40시간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특이한 점은

학생이 석사 (course work) 부터는 학생동반비자의 경우 시간제약이 없어 집니다

즉 학생이 석사 course work 과정을 할때는 학생본인은 2주에 40시간이지만 그 학생의 학생동반비자는 시간제약없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수 유학컨설턴트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커플이 호주에서 한명은 공부를 하고 다른한명은 일을 해서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일때 만약 학생이 석사과정을 등록을 한다면 비록 그 석사과정이 코스웍 일지라도 학생본인은 2주 40시간이지만 그 배우자는 시간제약이 없이 풀타임을도 찾아서 할수 있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커플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Dependent family members:

  • must not start work until the primary visa holder has commenced the course in Australia
  • can work up to 40 hours per fortnight at all times unless the primary visa holder has commenced a course towards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and holds a subclass 573 (Higher education sector), 574 (Postgraduate research sector) or 576 (Foreign Affairs or Defence Sector) student visa. In this case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hours a dependent family member may work.

위의 관련 내용외에 이민성 심사관이 보는 내부자료에는 좀 더 명확히 master degree (course work) 에 대해 언급이 돼 있습니다.

 

특히 호주유학후이민을 염두에 두고 학생비자로 학업중인 커플분들은 본인의 비자조건을 잘 숙지하셔서 차후 영주권신청에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B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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