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호주사회의 변화[1]- 복지수당

Welfare payments and wags for carers increase

센터링크 수당 및 간병인 임금인상


정부의 각종 복지수당이 새해 첫날을 기점으로 인상됐다.


새해부터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 앱스터디(원주민 대상 오스터디), 장애지원 수당, 간병인 수당 등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인상된다.

독신자의 청년수당은 2주에 $17.30 인상돼 기존의 $459.80(2주)에서 $477.10이 된다.

부모 품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경우에는 기존의 $646에서 $670.30으로 인상된다.

자녀가 있는 청년수당 수급자에게는 2주에 $845.80가 지급된다.

오스터디는 $670.30, 자녀를 둔 오스터디 수급자에게는 2주에 $845.80이 지급된다.

간병인 수당은 2주에 5달러 80센트가 인상된다.

한편 노인요양원 근무 간병인에 대한 법정 최소 임금은 최소 2.3%에서 최대 13.5%까지 인상된다.

이들 노인요양원 간병인에 대한 임금 인상은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단행되거나 10월 1일에 2단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여타 간병인 근로자들의 임금도 모두 인상된다.


출처 : 톱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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