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주택 탈출의 해"

Record financial leg-ups for first-home buyers

호주정부, 주택 마련 지원 정책 확대


2025년 한해 동안 연방 및 각 주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지원에 팔을 걷어부치게 된다. [iStockPhoto]


2025년 한 해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할 호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무주택 납세자들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대책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납세자들의 경우 최대 5만 60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잘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연방정부 지원 정책

연방정부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현재 첫주택보증제도(First Home Guarantee), 지방첫주택구입자보증제도(Regional First Home Buyer Guarantee), 가족주택보증제도(Family Home Guarantee)를 이번 회계연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신청자격 범주도 확대한다.

표지사진 (AAP Image/Lukas Coch) 연방하원의회 본회의장 한 켠에서 뭔가를 논의하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오른쪽)와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 여부는 연방정부 산하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 NHFIC) 웹사이트(www.nhfic.gov.au)에 접속하면 주택보증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Am I Eligible?)이 있다. 이 질문을 따라가면 개인별 주택보증제 자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첫주택보증제도 및 지방 첫주택보증제도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진 첫주택보증제도(First Home Guarantee)와 지방첫주택보증제도(Regional First Home Buyer Guarantee)가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총 3만5000 세대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들 2개 분야 신청자 주택대출의 최대 15%에 대해 보증인(guarantor)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신청자는 모기지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 부담 없이 주택 가격의 최저 5% 계약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이 제도는 기혼자, 독신자 및 사실혼 커플에게만 제한됐지만 현재는 이제 이들의 부모, 친구, 형제자매가 공동(jointly)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비첫주택구입자(non-first home buyers)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가족주택보증제도

2%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족주택보증제(Family Home Guarantee)도 올해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총 5000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현재 신청 자격이 피부양자(dependents)의 숙모, 삼촌, 조부모와 같은 어린이의 독신인 법적 보호자(single legal guardians)까지 확대됐으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허용한다.

가족주택보증제도 하에서 정부는 신청자 주택대출의 최대 18%에 대해 보증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신청자는 모기지보험 부담 없이 주택 가격의 최저 2% 계약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구입지원정책(Help to Buy) -주택지분공유

2024년 11월 녹색당의 막판 공조로 힘겹게 법안으로 채택된 주택구입지원제도(Help to Buy)가 올해 본격 시행에 옮겨진다.

간호사, 교사, 경찰관 등 무주택 상태의 필수직 근무자들 가운데 독신인 경우 연소득이 9만 3200달러, 커플의 경우 합산 소득이 12만 5200달러 미만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들이 최저 2%의 계약금(deposit)만 마련하면 연방정부가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30%의 구매비용을 분담해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정책이다.

정부는 분담하는 주택 구매 비용 만큼의 주택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며, 이 제도를 통해 1차적으로 무주택 상태인 4만 가구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택 구입 허가 신청비 3배 인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구매자들의 호주 주택 구입 허가 신청비가 올해부터 무려 3배 가량 폭등한다.

시가 100만 달러 이하의 기존 주거지를 구입하려 할 경우 허가 신청비는 기존의 1만4100 달러에서 4만 2300 달러로 뛴다.

반면 시가 4000만 달러 이상의 초고가 주거지 구입 허가 신청비는 기존의 1119 달러에서 3357 달러로 인상된다. 구입한 해당 주택이 공실 상태일 경우 1년에 최대 671만4600달러의 공실세(현재 112만 달러)를 부과한다.

(사진=AAP Image/Pool, Edwina Pickles)  크리스 민스 주총리(오른쪽)가 시드니 웨스트미드의 첫주택구입자 가정을 방문하고 새로운 주택취득세 개혁법안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다니엘 무크히 재무장관, 가운데는 파라마타 지역구의 도나 데이비스 의원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을 위한 NSW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 혜택이 올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주택취득세는 호주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현행 8%에서 9%로 인상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도 현행 4%에서 5%로 상승한다.


퀸즐랜드

첫주택구입자들을 위해 가장 관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50만 달러 상당의 집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게는 최대 5만 6000달러의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즉, 3만달러 상당의 첫주택구입보조금에 주택취득세 면제 ,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주택보증제도(Home Guarantee Scheme) 혜택에 따른 모기지보험 면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최대 5만 6000달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빅토리아

빅토리아주는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온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역대급 혜택을 제공한다.

첫주택구입자 보조금에서 신축분양주택에 대한 일시적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공동주택이나 비상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세가 면제된다.


출처 : 톱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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