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법안' 주인공 알렉스 그린위치, 자연 유기물 환원법 발의
"화장보다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 대안"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인체 퇴비화'(자연 유기물 환원), 즉 '테라마이션'(terramation) 방식으로 자연에 귀화하기를 희망하는 호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시드니모닝헤럴드와 ABC 등은 시신을 유기물과 함께 용기에 넣어 토양으로 분해하는 이른바 '테라마이션' 장례 방식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방식은 독일과 미국 14개 주에서만 합법화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NSW주 내의 보수 기독계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켰던 '평등법안'(Equality Bill)을 이끌었던 NSW주의회의 알렉스 그린위치(무소속)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린위치 의원의 법안은 인체의 퇴비화 허용 캠페인을 펼쳐온 비영리단체 '어슬리 레서기(Earthly Legacy)'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어슬리레거시 측은 "인체의 퇴비화는 매장이나 화장에 비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이다"라며 "현실적으로는 더 저렴하고 공평한 장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사회 전 계층에 퇴비화를 확산시켜, 부유한 이들뿐 아니라 가장 가난한 이들도 존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은 "매장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고, 그 비용이 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화장 역시 관 가격 등으로 인해 점점 비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 웹사이트 머니스마트(Moneysmart)에 따르면, 장례 비용은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8,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다양하다.
이 비용에는 관, 매장 또는 화장 수수료, 묘지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그린위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도시, 준도시, 농촌 및 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인체 퇴비화 시설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친환경적인 이 장례 방식이 빠르면 2027년부터 가능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화장보다 저렴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인체 퇴비화의 환경적 영향은 매우 적다"며, "사람의 몸은 약 1세제곱미터의 고품질 토양으로 변해 토지 복원이나 고인을 기리기 위한 나무 심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아직은 생소한 발상이다"면서 "발의된 법안을 좀 더 살펴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디지털톱뉴스 최윤희 기자


'평등법안' 주인공 알렉스 그린위치, 자연 유기물 환원법 발의
"화장보다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 대안"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인체 퇴비화'(자연 유기물 환원), 즉 '테라마이션'(terramation) 방식으로 자연에 귀화하기를 희망하는 호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시드니모닝헤럴드와 ABC 등은 시신을 유기물과 함께 용기에 넣어 토양으로 분해하는 이른바 '테라마이션' 장례 방식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방식은 독일과 미국 14개 주에서만 합법화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NSW주 내의 보수 기독계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켰던 '평등법안'(Equality Bill)을 이끌었던 NSW주의회의 알렉스 그린위치(무소속)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린위치 의원의 법안은 인체의 퇴비화 허용 캠페인을 펼쳐온 비영리단체 '어슬리 레서기(Earthly Legacy)'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어슬리레거시 측은 "인체의 퇴비화는 매장이나 화장에 비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이다"라며 "현실적으로는 더 저렴하고 공평한 장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사회 전 계층에 퇴비화를 확산시켜, 부유한 이들뿐 아니라 가장 가난한 이들도 존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은 "매장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고, 그 비용이 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화장 역시 관 가격 등으로 인해 점점 비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 웹사이트 머니스마트(Moneysmart)에 따르면, 장례 비용은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8,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다양하다.
이 비용에는 관, 매장 또는 화장 수수료, 묘지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그린위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도시, 준도시, 농촌 및 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인체 퇴비화 시설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친환경적인 이 장례 방식이 빠르면 2027년부터 가능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화장보다 저렴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인체 퇴비화의 환경적 영향은 매우 적다"며, "사람의 몸은 약 1세제곱미터의 고품질 토양으로 변해 토지 복원이나 고인을 기리기 위한 나무 심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아직은 생소한 발상이다"면서 "발의된 법안을 좀 더 살펴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디지털톱뉴스 최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