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호주 연방총선 투표 불참자 130만명, 어떤 처벌 받을까
Australian voters fined $4 million for failing to vote in 2025 federal election

지난해 실시된 호주 연방 총선의 투표 불참자는 총 1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415만 달러의 과태료가 발부됐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CE)는 2025년 총선 이후 13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투표미이행' 통지서를 발송했다.
호주는 연방 및 주 선거에서 모든 성인 유권자의 투표가 의무적이며, 2025 연방총선에서는 약 90%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는 평균 2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안이 법원에 회부될 경우 최대 3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월 기준, 20만7000명이 과태료를 약 415만 달러가 징수됐다. 해당 과태료 징수금은 연방정부의 통합수입기금에 편입된다.
6월 기준 25만 명 이상은 투표하지 않은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제출해 처벌에서 제외됐다.
한편 71만 명의 유권자는 투표 불참 사유서에 기한 내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호주 듀랙 선거구에서 2만 건의 투표 불참 사유서가 발송돼 가장 많았다.
이어 퀸즐랜드의 라이차트, 케네디, 포드, 허버트 선거구가 상위 5곳에 포함됐다.
반면 타즈매니아의 프랭클린 선거구는 3,500건 미만으로 가장 적었고, 그 뒤를 클라크(타즈매니아), 코랑가마이트, 쿠용, 멘지스(이상 빅토리아) 선거구가 그 뒤를 이었다.
AEC는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선택, 최근 거주지 이전, 기타 실질적 사유 등 다양하다"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법적 사안과 마찬가지로 조치에 앞서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투표 불참자에 대한 법원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이며, 다수의 건이 종결됐으나 최종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2025년 총선에서 발송된 130만 건의 통지서는 2022년 선거 당시의 약 127만 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정치학과의 질 셰퍼드 교수는 의무투표제에 대해 "모든 이가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각 정당이 유권자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셰퍼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투표제는 매우 드물며, 호주인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이다슬 기자


2025 호주 연방총선 투표 불참자 130만명, 어떤 처벌 받을까
Australian voters fined $4 million for failing to vote in 2025 federal election
지난해 실시된 호주 연방 총선의 투표 불참자는 총 1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415만 달러의 과태료가 발부됐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CE)는 2025년 총선 이후 13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투표미이행' 통지서를 발송했다.
호주는 연방 및 주 선거에서 모든 성인 유권자의 투표가 의무적이며, 2025 연방총선에서는 약 90%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는 평균 2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안이 법원에 회부될 경우 최대 3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월 기준, 20만7000명이 과태료를 약 415만 달러가 징수됐다. 해당 과태료 징수금은 연방정부의 통합수입기금에 편입된다.
6월 기준 25만 명 이상은 투표하지 않은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제출해 처벌에서 제외됐다.
한편 71만 명의 유권자는 투표 불참 사유서에 기한 내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호주 듀랙 선거구에서 2만 건의 투표 불참 사유서가 발송돼 가장 많았다.
이어 퀸즐랜드의 라이차트, 케네디, 포드, 허버트 선거구가 상위 5곳에 포함됐다.
반면 타즈매니아의 프랭클린 선거구는 3,500건 미만으로 가장 적었고, 그 뒤를 클라크(타즈매니아), 코랑가마이트, 쿠용, 멘지스(이상 빅토리아) 선거구가 그 뒤를 이었다.
AEC는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선택, 최근 거주지 이전, 기타 실질적 사유 등 다양하다"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법적 사안과 마찬가지로 조치에 앞서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투표 불참자에 대한 법원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이며, 다수의 건이 종결됐으나 최종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2025년 총선에서 발송된 130만 건의 통지서는 2022년 선거 당시의 약 127만 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정치학과의 질 셰퍼드 교수는 의무투표제에 대해 "모든 이가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각 정당이 유권자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셰퍼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투표제는 매우 드물며, 호주인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이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