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81%, 연령 확인 허점 뚫고 SNS 이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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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연령 확인 미흡해 금지 조치 실효성 경감

e세이프티 "미흡한 연령 확인 원인"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다수가 여전이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정부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금지 조치 시행 전과 3개월 후, 4천명 이상의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81% 이상이 금지 조치 시행 3개월 뒤에도 연령 제한이 있는 SNS 플랫폼을 적어도 하나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시행 전 약 86%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또한, SNS 계정을 유지한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나이가 16세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연령 확인 시스템이 나이를 잘못 판정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의 약 58%는 매일 또는 그보다 더 자주 SNS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금지 조치 시행 전 약 60%와 비슷한 수준이다. 


e세이프티는 "금지 조치 시행 전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했던 16세 미만 청소년 대부분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SNS 플랫폼이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연령 확인 절차의 미흡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6월에는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안흔 플랫폼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4,950만 달러에서 9,900만 달러로 상향했다. 

 

출처: 디지털톱뉴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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