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NEWS] 재택근무, 호주 근로자의 법적 권리 될 가능성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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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Photo : ShutterStock


호주고용주감시기관에서 검토 중인 주요 변경 사항에 따라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재택근무를 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직장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후 상사의 전화와 문자를 무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재택 근무제를 법적 권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 결과에 따라 약 22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의 전면적인 직장 개혁에 반대하는 기업체들을 격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검토는 연방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연방 정부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그에 따라 의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호주 통계청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호주인의 약 37%가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수준보다 약간 감소하 ㄴ수치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나 자격이 없지만, 고용주와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멜버른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의 대다수가 부분적으로나마 재택근무를 할 권리를 원하며, 60%는 집과 사무실에서 모두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공정근로위원회에서 발표한 토론 논문에서는 재택 근무가 전반적인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고 보호자와 부모가 가정과 직장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재택 근무가 고용주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기했는데, 상사가 실무 멘토링을 촉진하고 자발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재택 근무가 고용주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기했는데, 상사가 실무 멘토링을 촉진하고 자발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유연성이 향상되면 근로자의 업무 중단 시기가 모호해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패터슨 자유당 상원의원은 "업무특성에 따라 어떤일은 재택근무가 고용주와 직원 서로에게 더 잘 맞을 수 있다. 모든 일을 위해 꼭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택근무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정부가 아닌 근로자와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근로위원회가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정부가 진행한 노동 환경 개선의 두 번째 단계에 포함된 새로운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2월에 통과된 가장 최근의 변화에는 전일제(casuals working)근로자에게 정규직(permanent work)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긱 이코노미 근로자를 위한 최저 임금 및 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호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임금 절도가 범죄로 처벌될 예정이다.


출처 : 아이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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