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호주유학클럽
2024-08-27

The right to disconnect implemented

근무시간 이외 연락, '근로자 사절권' 보장

소규모 사업체도 2025년 8월 22일부터 전면 적용

출처 : 디지털톱뉴스

사진 : 디지털톱뉴스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키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규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호주국내의 수백만여 근로자들은 출근 전 혹은 출근 후에는 업무와 관련된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 혹은 전화통화 등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1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2025년 8월 22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15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체들은 어제(26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향후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나 직장 상사는 최대 1만 8780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게되며, 해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9만39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항시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여가시간과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도입됐으며, 호주 외에 다수의 서방 선진국들이 이미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독일 노동부가 업무시간 이후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이후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개혁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호주에서도 다수의 대기업체들은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업무 시간 외 연락 금지 내규를 정해왔고, 이제는 국가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된 것.


실제로 다수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이외에도 업무에 노출되는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차 즉은 워라밸(일과 삶은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미셸 오닐 호주 노조합협의회(ACTU) 위원장은 "오늘은 (호주) 노동자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동계는 그동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해왔다고 말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도 공영 ABC방송에 출연, 자신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했다.


그는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 측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호주산업단체(AIG)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톱뉴스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

ID: 호뉴컨설팅

이메일을 통한 심층상담

이메일 상담 신청하기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25 Money Street, Perth, WA 6000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