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퇴직연금 부담률 ↑

호주유학클럽
2023-06-28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퇴직연금 부담률 ↑


가계 소득 연 8만불 미만→보육비 90% 정부 부담

취약층 •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주별로 달라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금・퇴직연금・보육보조금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정책의 내용이 변경된다.


우선, 임금이 올라간다. 새 회계연도의 법정 최저 임금은 5.75% 인상된 시간당 $23.30이다. 

주 38시간 풀타임 직원은 주급으로 최소 $882.80를 받을 수 있다.


6월 30일에 임금이 15% 인상되는 노인 요양 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공정근로청(FWAC)의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된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비용부담률은 급여의 10.5%에서 11%로 증가한다.


또한 고령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은퇴 소득 스트림(retirement income stream)’의 비과세 혜택 총액은 

170만 달러에서 19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시행한 

최저 퇴직연금인출률(minimum pension drawdown rate) 50% 인하 정책은 사라진다.


이는 퇴직연금 수령자들이 더 많은 적립금을 꺼내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연금인출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저 4%에서 최고 14%에 이른다.


노인연금 지급연령은 66세 6개월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연방노인보건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care Card) 신청 연령도 67세로 높아진다.


노동당 정부는 총선 전부터 저렴한 보육을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는 한 차원으로, 

가계 소득이 연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보육료의 90%를 연방정부가 부담해준다.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계 소득도 약 34만 6,000달러에서 53만 달러로 증가한다.






기존의 유급 육아휴가(parental leave)와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or partner pay)은 

20주 단일 제도로 병합돼 연간 18만 가구에 혜택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중 누구라도 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독신 부모도 20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내놓은 생계비 경감책 중 하나는 주/준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전기 요금 감면이다.


퀸즐랜드주의 취약계층 가구는 $1,072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연방정부의 $700과 퀸즐랜드주의 $372를 합한 금액이다. 다른 모든 가구는 $550를 받을 수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자격을 갖췄다면 한 가구에 $500가 지원된다. 

주정부의 절전 보너스 제도를 통해 $250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NSW와 타즈매니아주에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500를 받게 된다. 

서호주, 노던준주, 수도준주의 가구는 $175씩 지원받는다.



출처 : 한호일보 이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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