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클럽 공지사항

[대사관 공지] 한국에 대한 호주국경 개방 (12.15~) 시행 안내





한국에 대한 호주국경 개방 (12.15~) 시행 안내


출처: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주 정부는 12.15(수)부터 예정대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시행합니다.


○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민(한국 국적 소지자)으로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직항)만 해당


○ 백신접종 완료 및 출발 3일전 PCR 검사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 및 72시간전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필요


이와 관련, 국경 개방은 호주 정부로부터 여행제한면제(exemption from travel restrictions)승인을 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도착후 각 주정부별로 시행중인 격리 지침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 ACT, NSW, VIC 주정부는 도착후 72시간 격리(isolation)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PCR 검사 요구



※ Scott Morrison 총리가 12.13 (월) 우리 정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에 대해 무격리 입국(quarantine free entry)을 부여"한다는 발표를 인용하면서, 격리 필요 여뷰를 재차 확인한 바, 


 - 호주 측은 "quarantine" 과 "isolation" 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하며,

"quarantine"은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 지정된 격리기간 동안 내내 시설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엄격한 의미의 격리를 뜻하며, "isolation" 은 자신이 정한 장소(자가 또는 호텔 등)에서 격리중 긴급상황(emergency) 또는 필수적인 의료 목적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정부의 승인 하에 일시적 격리해제(release)를 받을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12.15 (수)부터 입국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시설격리(quarantine)는 요구되지 않으나, 여전히 개별 주정부가 요구하는 일반격리(isolation)의무는 준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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