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입국 관련 내용 정리
(출발전 코로나검사 방식 변경)(2022.1.24자)
출처: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계획은 호주정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여행을 계획하실 경우 반드시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http://covid19.homeaffairs.gov.au/korea) 를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ovid19.homeaffairs.gov.au/korea
▸ 20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① 유효한 호주비자 소지
② 한국 국적 소지
③ 한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경유편 불가능) 입국
※ 제 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바로 입국할 경우도 입국 가능(ex : 미국-인천(경유)-시드니)
④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⑤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⑥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2021.12.15.부터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에 상관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입국이 가능(경유편 포함)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①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②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③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가 포함이 되며 해당 비자 소지할 경우 경유편으로 호주입국이 가능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소지자는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격리 등)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주 국경을 넘어와서 공항을 빠져나온 후 부터는 도착한 도시의 주정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호주입국 관련 내용 정리
(출발전 코로나검사 방식 변경)(2022.1.24자)
출처: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계획은 호주정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여행을 계획하실 경우 반드시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http://covid19.homeaffairs.gov.au/korea) 를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ovid19.homeaffairs.gov.au/korea
▸ 20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① 유효한 호주비자 소지
② 한국 국적 소지
③ 한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경유편 불가능) 입국
※ 제 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바로 입국할 경우도 입국 가능(ex : 미국-인천(경유)-시드니)
④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⑤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⑥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2021.12.15.부터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에 상관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입국이 가능(경유편 포함)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①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②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③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가 포함이 되며 해당 비자 소지할 경우 경유편으로 호주입국이 가능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소지자는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격리 등)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주 국경을 넘어와서 공항을 빠져나온 후 부터는 도착한 도시의 주정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