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 뉴질랜드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사항 (2021.2.22 10:00 기준)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는
2021년 2월 22일 오전 10시 기준의 자료로
전세계 입국 제한조치 국가 중
호주와 뉴질랜드의 입구제한 조치사항 부분만
발췌하여 전해드립니다.
1. 호주(Australia)
▶ 2020년 3월 20일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20.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호주입국이 가능하나 14일간 시설 격리
※ 2021년 1월 8일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2. 뉴질랜드(New Zealand)
▶ 2020년 3월 19일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외국인*: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2020년 6월 19일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2020년 4월 9일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
※ 2021년 1월 1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 대해 뉴질랜드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제도 실시
- 2021년 1월 15일 23:59부터 영국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뉴질랜드 입국 및 경유하는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2021년 1월 25일 23:59부터 모든 지역(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서 출발하는 경우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