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4.(수)부터 해외입국 국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자세한 정보 [호주입국][호주출국]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계획에 따라
2월 24일(수)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전달 합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 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우리 나라 국민은 제외되며, 외국인 (호주 시민권자 한인 포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1.8(금)부터 시행 중 입니다.
○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석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시행시기: 2021.2.24 (수) 0시부터 → 입국일 기준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기타 주요사항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게되며, 격리와 관련된 비용은 자부담 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불허)
※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예시 -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필수 정보 미기재 등

해외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Q & 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합니다.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에는 B국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됩니다.(전 세계 공통)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8. 항공기 승무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나, 다만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 영유아(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도 제출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나요?
→ 방역강화대상국가(영국, 남아공 제외)는 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됩니다.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