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야기]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 이민자들이 호주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언제부터 가능할까?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보험
'이민자들이 호주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
오늘날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이 연금과 수당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연금제도: 고령자, 장애자, 미망인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 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
② 수당제도: 저소득, 이주, 실업, 질병, 난민, 재해, 자녀교육, 학생들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
이러한 연금이나 수당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과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지불됩니다. 여기서 호주의 이민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단, 이 기간 중에 특별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직업을 구할 능력이 없거나 정착 자금을 다 소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신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불구가 된 경우와 유일한 부모가 된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지체부자유에 대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반드시 호주에서 체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호주는 11개 국가와 국제 사회보장 혜택 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 국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10년간 호주에서 체류를 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다를까?'
호주의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라는 의료보장제가 있으며, 그밖에 개인보험이 있는데 사설 의료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Medibank Private가 있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호주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Medicare의 혜택은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침대 사용을 포함한 숙식비, 일반인의 치료 또는 담당 일반의가 추천한 전문의의 치료비, 간호비, 치료에 필요한 약 값 등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의사를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84년 2월 도입된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현재 호주에서 약 650만 명 이상이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설 의료보험에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엑스트라 커버를 원할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참고 1) 기지불된 의료보험료에 대한 영수증과 의료보험 신청가입서를 작성하여 관련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or 우편으로 신청하면 의료보험 고유번호가 기재된 보험카드와 안내서가 송부되는데 지급받은 보험카드는 병원에 갈때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 진료비가 청구되면 먼저 개인이 지불하고 영수증과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현금이나 수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2)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호주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고,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를 지출 하거나 이를 염려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