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징A 비자 중 190 신청 + 한국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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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클럽2022-06-20 12:14
안녕하세요, 오이이님.
답변 드립니다.
이해하고 계신대로 브릿징 A 상에서 다른 실질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브릿징 C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브릿징 C비자는 브릿징 비자 A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190비자를 먼저 그란트 받는다면 485 비자를 위드로 신청하면 되며, 485비자가 먼저 그란트 되는 경우는
190비자에 대한 심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485 비자 그란트 레터 정도는 이미 어카운트에 업로드 하여
이민성에 인폼을 해 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호주/해외에서 쌓은, 노미네이트한 직종과 관련 없는 경력의 경우 굳이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는 선제적으로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 오피서들은 노미네이트한 직종과 관련이 없는 경력에 대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나, 간혹 경력사항이 이전 비자 신청서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
상황 설명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해하고 계신대로 브릿징 A 상에서 다른 실질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브릿징 C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브릿징 C비자는 브릿징 비자 A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190비자를 먼저 그란트 받는다면 485 비자를 위드로 신청하면 되며, 485비자가 먼저 그란트 되는 경우는
190비자에 대한 심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485 비자 그란트 레터 정도는 이미 어카운트에 업로드 하여
이민성에 인폼을 해 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호주/해외에서 쌓은, 노미네이트한 직종과 관련 없는 경력의 경우 굳이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는 선제적으로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 오피서들은 노미네이트한 직종과 관련이 없는 경력에 대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나, 간혹 경력사항이 이전 비자 신청서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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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학력 및 전공 ( 정확한 전공명칭은 아주 중요합니다.)
6. **호주유학시 동반가족여부 (비자신청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7. 유학을 희망하는 도시 및 전공 (eg. 브리즈번/시드니/멜번/퍼스 & 간호학/회계학)
8. 현재 직업 및 경력사항
(구체적인 회사명등은 적으실 필요없지만 세부적인 경력사항은 유학 및 이민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9. 호주에 지인, 친척 및 친구가 살고있다면 관계와 거주도시를 알려주세요.
10. **과거 호주 입국 기록 (비자신청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eg. 2013년 관광비자로 3개월 / 2015년 학생비자로 1년)
11.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두리뭉실한 질문에는 두리뭉실한 답변만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최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3월에 졸업생 비자 485를 신청해서 현재 (학생비자 컨디션을 따르는) 브릿징 A 비자입니다.
최근 190 인비를 받아서 190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브릿징 A 상태에서 190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브릿징 A 상태에서 190을 신청하면 브릿징 C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C가 바로 activate 되는게 아니라 미리 신청해 둔 졸비가 거절될 경우 브릿징 c로 넘어간은 거라고 들었어요.
190을 신청해도 졸비가 거절나지 않는 이상 제 브릿징 A는 계속 유지되고요...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하다면, 190 신청을 하고 (이미 신청해둔 485는 그대로 놔둔 다음) 190 비자가 그란트 되면 그 때 485 비자를 바로 취소하면 될까요?
만약 둘다 롯지한 상태에서 졸비가 먼저 승인날 경우, 졸비 activate 상태에서 190 승인을 기다리게 되는 거 맞나요? (졸비가 먼저 승인나도 190 신청한 것엔 영향이 없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알바한 경험(현재 전공과 관련 없는 카페와 편의점)을 학생비자와 졸업비자 신청 시 제출했기에 영주권 신청때도 적으려하는데요.
4대보험을 들지 않았고 계약서 등도 전혀 남아 있는게 없습니다.(두 가게 다 코로나 기간에 망했구요ㅠㅠ) 이 경우 overseas working experience 서류를 업로드 할 때 업로드 할 서류가 전혀 없는데... 업로드하지 못한 이유를 쓰는 칸에 '코비드로 인해 두 가게가 다 망했고 사장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서류를 첨부하지 못했다'라고 적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카페에서 많은 정보 얻고 갑니다.
저도 도움이 되는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