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영주권,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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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클럽2022-08-17 14:08
안녕하세요, 왕언니님.
답변 드립니다.
요리의 경우 점수제 기술이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Certificate IV 이후의 경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Certificate IV 이후의 경력은 반드시 Chef로, 주당 20시간을 정확히 일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중 20시간에 미달되는 주는 경력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Certificate IV 이후에 쌓은 20시간 이상의
경력이라 할 지라도 Chef가 아닌 Cook으로 일을 했다면 관련경력으로 쓰지 못합니다.
Chef로 포지션 타이틀이 되어 있어도 수행했던 업무가 Chef의 Tasks/Duties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85 졸업생 비자 기간동안 TRA의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통과 했다면 TRA 기술심사를 진행하면서 쌓았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립니다.
요리의 경우 점수제 기술이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Certificate IV 이후의 경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Certificate IV 이후의 경력은 반드시 Chef로, 주당 20시간을 정확히 일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중 20시간에 미달되는 주는 경력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Certificate IV 이후에 쌓은 20시간 이상의
경력이라 할 지라도 Chef가 아닌 Cook으로 일을 했다면 관련경력으로 쓰지 못합니다.
Chef로 포지션 타이틀이 되어 있어도 수행했던 업무가 Chef의 Tasks/Duties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85 졸업생 비자 기간동안 TRA의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통과 했다면 TRA 기술심사를 진행하면서 쌓았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요리쪽으로 이민계획을 잡는 중입니다.
경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문외한으로 시작하는거라..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언제부터 인정일까요?
경력인정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기술심사 받으면서 보냈던 1년(한 직장에서 20시간 이상 근무)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디플로마 졸업후 경력인정이라던사, 기술심사 완료후의 경력이라던가 기준이 있을까요?
요리쪽으로...
혹시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