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Unit 3, 280 Lord Street, Perth WA 6000, AUSTRALIA
SEOUL OFFICE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
예전과는 달리 요즈음에는 영주비자를 신청 후,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도,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비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비자에 따라 다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드립니다. 비자 신청할 때마다 고객분들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여서, 그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비자 신청 후 메디케어 신청 가능한 경우]
일반 노부모 초청 비자(804/103 비자)를 제외한 모든 영주비자
하지만, 이러한 경우 메디케어 카드의 발급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이민성으로부터 심사가 진행중이라는 편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메디케어 오피스에 따라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이민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는 모두 메디케어로 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후 브리징 비자 승인 메일을 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 출처]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enrolling-medicare-if-youre-australian-permanent-resident?context=60092#appliedpermanentresi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