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 / 영주권 칼럼
Short-term stream 482 비자 소지자 - 영주권 가능성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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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아직 법적인 변경 절차를 밣고 있고 공식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입수된 정보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 이민성 장관이 간략하게 발표하였던,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에 482비자의 short-term stream 직종으로 계속해서 일을 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현재 법적인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올 중반기(7월 1일 이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몇달 전에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직 심각했었을 때, 뉴질랜드에서 일정기간 거주했던 임시 거주자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상황과, 혜택 대상이 현저히 축소되었지만, 다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주 연방선거가 박두하고 있고, 또 현재의 코로나의 영향하에 있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영주권에 대한 도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업데이트해드리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