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렌트] 2025년부터 달라지는 NSW 임대법 - 세입자를 위한 보호장치 강화

2025년부터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 임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특히 장기 임대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뀐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정당한 이유 없이는 계약 종료 불가

그동안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기 계약이든 고정 기간 계약 종료 시든, 반드시 합당한 사유와 경우에 따라 증빙 서류가 있어야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 2. 임대료 인상, 1년에 딱 한 번만!

임대료가 자주 오를까 걱정되셨다면 안심하세요.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어요.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마지막 인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 3. 반려동물 키우기,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은 분들께 좋은 소식! 표준 신청서로 반려동물 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줘야 해요.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걸로 간주됩니다. 단,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기존 계약에서 이미 허가받은 반려동물은 재신청할 필요 없어요.



💸 4. 부당한 초기 수수료, 이제 금지!

임대 계약 시작할 때, 간혹 배경 조사나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는 그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게 불법이 됐어요. 계약 시작부터 불필요한 지출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5. 자유로운 임대료 납부 방식

세입자는 은행 계좌 이체 등 무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결제 업체만 쓰라고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방식으로 납부할 일은 없겠네요!



📅 6. 계약 종료 통보, 더 여유 있게

고정 기간 임대가 끝날 때,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 60~90일 전에 통보해야 해요.

계약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통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죠.



🚫 7. 정당한 사유 없는 재임대 제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 등 특정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해당 집을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입자를 부당하게 내보낸 뒤 다시 새 임대인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로 렌트 계약이 거절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임대법 개정은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임의로 거절할 수 없게 되었어요.

렌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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