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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에 관한 뉴스를 가져왔어요.
전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Social media ban moves closer ; 호주 정부, SNS 사용자 연령 확인 테크놀로지 '합격점' 평가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금지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주 발표된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령 확인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초당적 지지 속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테크놀로지의 적절성 여부의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 KJR에 의뢰한 바 있다.
KJR 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기술적인 큰 장벽은 없다" 며 "(사용자 연령 확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번 시험에서는 얼굴 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청소년의 연령 확인 우회 시도까지 고려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이 법안에 반대해온 메타(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폼은 현행 기술로는 사용자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새 법이 시행되면 주요 디지털 플랫폼은 연령 제한을 강제할 법적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다.
호주 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며, 주무기관인 e-Safety 위원회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유튜브는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최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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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에 관한 뉴스를 가져왔어요.
전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금지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주 발표된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령 확인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초당적 지지 속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테크놀로지의 적절성 여부의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 KJR에 의뢰한 바 있다.
KJR 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기술적인 큰 장벽은 없다" 며 "(사용자 연령 확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번 시험에서는 얼굴 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청소년의 연령 확인 우회 시도까지 고려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이 법안에 반대해온 메타(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폼은 현행 기술로는 사용자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새 법이 시행되면 주요 디지털 플랫폼은 연령 제한을 강제할 법적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다.
호주 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며, 주무기관인 e-Safety 위원회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유튜브는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최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