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Tube included in social media ban for under 16s
구글,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예고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당초 입장과 달리 금지대상에 유튜브도 포함시켰다.
연방 정부는 당초 유튜브는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외했으나 인터넷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금지 대상 플랫폼에 유튜브를 막판에 포함시켰다.
'e세이프티 위원회'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은 "어린이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와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 측의 법적 대응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이날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유튜브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 조치에 포함될 경우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구글은 "SNS 금지법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유튜브는 SNS가 아닌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구글은 "유튜브는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게 정신건강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를 비롯 노동당 중진의원들은 일제히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이 구글의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호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SNS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조처를 한 것"이라면서 유튜브 포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호주 연방의회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을 비롯해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12월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을 적시하지 않고 통신장관의 재량권을 남겨둔 바 있다.
기업들은 이들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제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연령확인 기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령 확인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초당적 지지 속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확인 테크놀로지의 적절성 여부의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 KJR에 의뢰한 바 있다.
KJR 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기술적인 큰 장벽은 없다"며 "(사용자 연령 확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번 시험에서는 얼굴 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청소년의 연령 확인 우회 시도까지 고려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이 법안에 반대해온 메타,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폼은 현행 기술로는 사용자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YouTube included in social media ban for under 16s
구글,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예고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당초 입장과 달리 금지대상에 유튜브도 포함시켰다.
연방 정부는 당초 유튜브는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외했으나 인터넷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금지 대상 플랫폼에 유튜브를 막판에 포함시켰다.
'e세이프티 위원회'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은 "어린이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와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 측의 법적 대응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이날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유튜브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 조치에 포함될 경우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구글은 "SNS 금지법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유튜브는 SNS가 아닌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구글은 "유튜브는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게 정신건강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를 비롯 노동당 중진의원들은 일제히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이 구글의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호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SNS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조처를 한 것"이라면서 유튜브 포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호주 연방의회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을 비롯해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12월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을 적시하지 않고 통신장관의 재량권을 남겨둔 바 있다.
기업들은 이들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제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연령확인 기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연령 확인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초당적 지지 속에 지난해 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SNS 사용자들의 연령확인 테크놀로지의 적절성 여부의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 KJR에 의뢰한 바 있다.
KJR 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기술적인 큰 장벽은 없다"며 "(사용자 연령 확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에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번 시험에서는 얼굴 인식,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청소년의 연령 확인 우회 시도까지 고려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이 법안에 반대해온 메타,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폼은 현행 기술로는 사용자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