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주, 보조생식기술 및 대리모 출산 허용

Landmark surrogacy bill to become law in WA

성적 정체성·미혼자도 임신촉진치료 가능


서호주주 의회가 동성커플, 싱글(남녀 각각), 트랜스젠더 및 간성(intersex)들에 대해 보조생식기술(ART)과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규는 향후 18개월 동안 관련 세부규정 마련 및 집행기고나 설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27년 중반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종전까지 보조생식기술이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불임임을 입증해야 했고, 해당 대상자도 싱글 여성이나 이성부부에 국한됐다.


지난 2017년 마크 맥고원 정부 시절 처음 이 법안이 도입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8년이 지난 후 빛을 보게 되면서 '서호주주 역사의 기념비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의 대리모, 체외수정(IVF) 관련 규정이 전면 대체됨과 동시에 현재의 의학적 과학적 발달 상황이 반영된다고 한다.

즉 성별,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성적 특성이나 취향 등과 무난하게 임신촉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출산을 원하는 서호주주의 싱글 여성의 경우 자신의 냉동 난자를 통한 인공임신이 허용되지 않아 홀로 타 주로 가서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주주에 가서 NSW주,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퀸즐랜드주, ACT에서는 관련 법규가 이미 도입된 상태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이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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