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주정부, 부동산 중개인, 가격 가이드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처벌규정 강화법안 도입 

ee18ca09214fd.jpg

 NSW 주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저가 유인 마케팅(underquoting) 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법안은 부동산 매물의 허위 가격 제시를 막고,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새로운 의무 부과, 매물 정보의 투명성 강화, 뉴사우스웨일스(NSW) 공정거래 당국의 집행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가 유인 가격(언더쿼팅)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최대 2만2,000달러에서 최대 11만 달러 또는 중개인 수수료의 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에서의 들러리 입찰(dummy bidding) 행위에 대한 벌금도 5만5,000달러에서 11만 달러로 두 배 인상된다. 


또한 모든 광고에 가격 또는 가격 안내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서 예비 구매자가 예산을 초과하는 매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 


중개인은 매물의 판매 가격 산정 근거와 인근 지역의 유사 거래 사례, 해당 지역의 중간 매매가 등을 포함한 정보 명세서(Statement of Information, SOI)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인은 새로운 명확한 지침에 따라 매물의 예상 판매 가격을 산정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거부된 서면 제안이나 경매에서 채택되지 못한 최고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 당국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중개인에게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가격 산정 근거를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 독립적으로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 당국이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승인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고, 중개인이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 의무도 강화된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시장 내 허위 가격 제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톱디지털뉴스 이지원 기자



424af2a3ffa79.jpg

1e8bef5df2b87.jpg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1:1 전문상담 신청

호주 전문가에게 직접 묻기

눈으로 만나는 호주 전문가

유튜브 채널 - 호주유학클럽TV

호주 전문가와 1:1 무료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호주시민/영주권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호주유학클럽

영상으로 만나는

호주 & 호주 전문가

호주유학클럽 TV

쉽고 편한

카카오톡 문의

ID: 호뉴컨설팅

1:1 전문상담 신청

호주 전문가에게

직접 묻기

호주유학클럽 상담문의

대표이메일 : info@honew.com.au

SYDNEY OFFICE

인터넷 전화 070 7899 4455

호주 전화 (+61 2) 9267 0511


Suite 503, Level 5, 845 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PERTH OFFICE

인터넷 전화 070 5096 7907

호주 전화 (+61 8) 9328 6393


25 Money Street, Perth, WA 6000

SEOUL OFFICE

한국 전화 (02) 6245 00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1811호 (강남역 7번출구 옆 하나은행 1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