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NEWS] 호주 NSW주, 11월 28일부터 자발적 안락사 법적 허용

호주유학클럽
2023-11-29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11월 28일 부터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 자발적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출처 : 아이탭

Photo : Shutter stock 


이 법은 불치병 말기 진단을 받은 성인 또는 신경 퇴행성 질환자에게 적용되며, 질병은 진행성이어야 하고 "확률의 균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암과 같은 질병이 포함된다. 운동 신경 질환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경우 이 기간은 1년이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신청자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이어야 하며,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 거주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안락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부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5명의 위원과 독립적인 의사 2명의 승인이 필요하다.


첫 12개월 동안 약 600~900명의 말기 환자들이 이 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반대 단체들은 이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NSW 존엄사 협회의 셰인 히그슨 대표는 이미 말기 질환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곧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히그슨 대표는 특정 질병의 경우, 삶의 마지막 몇 주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이 법안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호주 내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마지막 주가 되었으며, 노던 테리토리(NT)와 ACT에서는 자발적 안락사가 여전히 불법이지만, 지난달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ACT에 도입되었다. 


출처 : 아이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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