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클럽 공지사항

2월 15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입국 안내, 꼭 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회원님들 !



드디어 다음주면 전세계 여행객들의 호주 입국이 시작되는군요 !




호주유학클럽 회원분들 중에서도 분주하게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


곧 호주로 오시는, 혹은 계획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2월 15일) 오전부터 시행되는


 전자 승객 신고서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DPD) 과 입국 규정 재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격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유효한 호주 비자 소지자

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가 인정한 백신 2차 접종자 (얀센 1차 허용)

- 만 12세 미만 아동 혹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나 영문 서류 제출해야함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될 경우 반드시 호주 이민성 https://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내용 참고)

- 백신 미접종한 만 12세 ~ 만 17세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동행해야 무격리 입국 가능

- 각 주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 주 https://www.australia.gov.au/states 홈페이지 참고


 한국에서 호주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여 무격리 입국 가능한 주로 입국하는 경우

(단, 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에 진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나올 경우 무격리)

- 현재 서호주 제외한 NSW, VIC, ACT, NT, TAS, QLD, SA 주는 무격리 입국 가능

- 관광비자 소지자는 경유 불가 (2022년 2월 21일부터 경유 항공편 이용 가능)


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


 출발일 이전 3일 이내 받은 코로나 OCF 검사 음성 결과지(영문) 또는 출발일 24시간 내에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 (영문 / 자가검사불가)


2. 유효한 비자

격리 면제로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과 함게 유효한 호주 비자나 입국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객 혹은 비즈니스 출장 목적이라면 ETA 모바일 앱을 통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목적의 방문일 경우, 호주 이민성 비자 페이지에서 알맞은 비자를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3. 전자 승객 신고서 DPD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호주를 입국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항공기 탑승 전, 전자 승객 신고서인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DPD)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DPD에는 여행객의 백신 접종 상태와 건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항공기 체크인 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DPD를 제출했다고 인증해야 합니다.



 DPD 작성 사이트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digital-passenger-declaration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2022년 2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모바일 앱은 2022년 3월 1일 오픈 예정)

- DPD는 출발 7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출발 72시간 이내에 가능

(백신 접종여부와 출발 72시간 내에 진행하는 코로나19 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

- 2022년 2월 17일까지 호주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ATD 도 병행 사용 가능하나, 2월 18일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DPD로만 제출

- 누락 정보 없이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마지막에 완료 상태 ‘Complete’ 표기됨

- 다만,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DPD 제출을 완료해도 ‘Complete’라고 표기되지 않으며, Confirmation required at check-in 이라고 표기될 수 있음. 이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질르 별도로 항공 체크인 시 제출해야 함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작성, 그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

- 호주에서 환승하는 고객도 반드시 DPD 작성

- 항공기 탑승 전 DPD를 모바일 혹은 출력본으로 항공사에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중 시간 초과 혹은 로그아웃 시, 내용은 삭제되므로 모든 서류 준비 후 작성 권장

 항공 체크인 시 DPD 미작성 고객의 경우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작성

- 만약 현장에서 작성이 어려울 시, COVID-19 Declaration for travel to Australia 서류 (체크인 카운터 문의) 를 항공기 탑승 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입국시에 반드시 소지하여야함

 모든 호주 입국자는 DPD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6,660AUD가 부과되며 호주 도착 시 입국이 지체 또는 무효될 수 있음

 호주 입국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인 Incoming Passenger Card는 별도 작성 (추후 DPD로 모두 대체 예정이나 현재는 작성 요망)




짧게 정리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인에게는 조금 일찍 개방된 호주 국경이지만, 입국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졌으니 


필요 서류들 잊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신고서 작성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 각 주별 입국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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