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클럽 공지사항

[호주입국소식] 11월 24일 주호주대사관 공지 ▶ <한국에 대한 호주국경 개방 관련 추가사항 안내>





한국에 대한 호주국경 개방 관련 추가사항 안내


출처: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호주대사관



호주 연방정부에서 2021. 12. 01.(수)부터 한국에 대하여 국경 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자칫 혼선의 여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입국허가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나, 격리 등 방역조치는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어서 연방정부의 국경 개방 결정과는 별도로 각 주정부별로 상이한 방역지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 11. 24. 기준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주정부는 뉴사우스웨일즈주, ACT주, 빅토리아주이므로, 이 3개 주지역으로 입국시에만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외 주정부(서부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 퀸즐랜드, 북부준주)지역은 해외입국시 및 주 경계 이동시 시설격리 등 방역지침을 계속 유지 중이므로 주별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한국에 대한 국경개방 조치는 한국 출발 기준인 바, 현재 운항 중인 한국 출발 직항 노선은 인천-시드니 구간이 유일하므로 시드니로 입국시에는 격리 의무가 없으나, 시드니에서 ACT, 빅토리아, 남호주 이외 주정부지역으로 이동시에는 입격이 불허되거나 또는 입경시 격리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주정부별 주요 방역지침(11. 24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이며, 수시 변동 가능)

* '한국 출발 기준' 관련하여 한국-호주 직항기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호주 내무부측을 통해 추가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추가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호주 입국 세부 조건>

유효한 호주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자만에만 해당됩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기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변동사항 있을시 업데이트 예정임.


③ 호주정부가 승인 또는 인정하는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 11. 24 기준, 호주정부가 승인 또는 인정하는 백신종류는 화이자, AZ, 얀센, 모더나,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시노팜 백신 등 총 8가지이며,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④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늦어도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요구되던 입국허가(Travel Exemption) 신청은 불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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