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목록의 조정을 알려온바, 아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대상 :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 한국시간 기준 12.3. (금) ~ 12.16 (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 (목) 입국 시까지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 (금) 0시 부터 12.16.(목)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상기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조치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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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쇼크…모든 입국자 접종했어도 10일간 격리한다
출처: The JoongAng
오는 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백신접종여부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갑니다. 또 기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지정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나이지리아를 포함키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오후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입국 검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를 합니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를 해야합니다.
아울러 강화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방대본은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목록의 조정을 알려온바, 아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대상 :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 한국시간 기준 12.3. (금) ~ 12.16 (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 (목) 입국 시까지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 (금) 0시 부터 12.16.(목)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상기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조치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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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쇼크…모든 입국자 접종했어도 10일간 격리한다
출처: The JoongAng
오는 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백신접종여부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갑니다. 또 기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지정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나이지리아를 포함키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오후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입국 검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를 합니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를 해야합니다.
아울러 강화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방대본은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