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 안내
우리 정부는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불허 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3주간(~`22.1.6.) 연장할 것을 결정한바, 호주에서 한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한국시간 기준 `21.12.17.(금)~`22.1.6.(목) (3주간 연장)
※ (기존) `21.12.16.까지 → (변경) `22.1.6.까지 적용
□ 연장 강화조치
① (자가격리 면제 불허)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 격리 실시
② (입국 불허)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 아프리카 11개국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③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1) 입국전, (2) 입국 1일차, (3) 입국 5일차, (4) 격리해제전 /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④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1일 시설대기))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 입국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 안내
우리 정부는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불허 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3주간(~`22.1.6.) 연장할 것을 결정한바, 호주에서 한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한국시간 기준 `21.12.17.(금)~`22.1.6.(목) (3주간 연장)
※ (기존) `21.12.16.까지 → (변경) `22.1.6.까지 적용
□ 연장 강화조치
① (자가격리 면제 불허)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 격리 실시
② (입국 불허)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 아프리카 11개국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③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1) 입국전, (2) 입국 1일차, (3) 입국 5일차, (4) 격리해제전 /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④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1일 시설대기))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 입국자